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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치유요가협회 규정집

2011년 12월 10일 제정 2012년 12월 22일 1차 개정 2014년 1월 25일 2차 개정 2015년 3월 30일 3차 개정 2015년 10월 30일 4차 개정 2016년 10월 29일 5차 개정 2017년 4월 11일 규정 제정 (징계위원회) 2017년 9월 24일 6차 개정 2017년 12월 1일 규정 제정 (번지플라잉) 2018년 6월 16일 7차 개정 2019년 11월 6일 규정추가 2021년 10월 20일 8차 개정 2020년 11월 17일 9차 개정 2021년 7월 24일 10차 개정 2021년 11월 7일 11차 개정 2023년 6월 21일 12차 개정 2023년 10월 9일 13차 개정 부설기관 규정 제정 2023년 11월 25일 14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15차 개정 2025년 08월 31일 16차 개정 2026년 2월 28일 17차 전면 개정

(사)한국치유요가협회 규정집 목차

제1편 협회 공통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공식 공개정보와 투명성

제3장 개인정보·촬영·저작권

제4장 민원과 분쟁조정

제5장 기록관리와 개정이력

제6장 세칙과 준용

제2편 정보공개·개인정보·민원 공통규정

제7장 공식 공개정보

제8장 개인정보·촬영·저작권

제9장 민원·분쟁조정

제10장 통합 관리

제3편 회원 및 임원 규정

제11장 회원

제12장 총회와 임원

제13장 위원회

​제4편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 운영규정

제14장 교육관 공통규정

제15장 교육관 운영관리

제16장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

제5편 자격과정 및 검정 규정

제17장 자격과정 공통기준

제18장 교육비·환불 공통기준

제6편 자격검정 공통규정

제19장 검정 공통원칙

제20장 출제와 심사

제21장 합격, 재응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제22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기록관리

제7편 멤버십 및 성장지원 규정

제23장 요앤피멤버십

제24장 성장지원 시스템

제8편 부설기관 공통운영규정

제25장 부설기관 공통규정

제9편 윤리·징계·기록관리 규정

제26장 윤리규정

제27장 징계

제28장 기록관리

제10편 부칙 및 별첨

제29장 부칙

제30장 별첨

제1편 협회 공통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2012년 12월 22일 1차 개정

2014년 1월 25일 2차 개정

2015년 3월 30일 3차 개정

2015년 10월 30일 4차 개정

2026년 2월 28일 5차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회원, 교육, 자격, 교육관, 부설기관, 멤버십, 정보공개, 민원, 기록관리 및 공통 운영원칙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본부, 교육관, 전문교육관, 요가회, 부설기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한 자격과정, 멤버십, 공식 교육 및 검정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 자격과정별 세부규정, 부설기관 운영세칙, 교육관 운영세칙, 검정세칙 등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세부규정과 세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협회의 법적 성격)

① 협회는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치유요가, 요가지도자 교육, 자연치유, 명상, 테라피, 필라테스 및 관련 분야의 발전과 공익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자격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민간자격 또는 협회가 정한 교육·수료 체계에 따른다.

③ 협회가 운영하는 교육과 자격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적 치료행위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지도 범위는 운동지도, 건강관리 교육, 생활습관 관리, 명상 및 이완 지도 등 협회가 정한 범위에 따른다.

 

제4조(협회의 목적과 지향)

협회는 다음 각 호를 지향한다.

치유요가 및 관련 분야의 체계적 교육과 보급

요가·명상·테라피·자연치유 분야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③ 요가강사 및 관련 전문가의 권익 향상

④ 교육, 연구, 출판, 학술활동, 미디어, 멤버십을 연계한 성장 시스템 구축

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회 운영체계 확립

⑥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 증진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를 말한다.

② “정관”이라 함은 협회의 정관을 말한다.

③ “회원”이라 함은 협회에 가입한 정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기타 협회가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④ “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공식 교육기관을 말한다.

⑤ “전문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 소속 교육관으로서, 해당 요가회가 운영하는 전문자격과정을 개강하고 운영하는 공식 전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⑥ “부설기관”이라 함은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교육, 연구, 학술, 출판, 멤버십, 명상, 테라피 또는 전문자격 관련 기관을 말한다.

⑦ “요가회”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분야별 전문조직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과정 운영, 전문교육관 관리, 연수, 품질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협회 산하 조직을 말한다.

⑧ “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등록 민간자격 또는 협회가 정한 자격 부여 체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⑨ “직영 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RYTK 시리즈 자격과정을 말한다.

“전문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가 운영하는 분야별 자격과정을 말한다.

“수료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비자격형 공식 교육과정을 말한다.

“검정”이라 함은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시행하는 이론·실기·지도능력·윤리 평가 등 일체의 평가 절차를 말한다.

“공식 공개정보”라 함은 협회 또는 교육관이 홈페이지, 공문, 공지, 공식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과정, 비용, 기준, 일정, 연락처, 규정 등 운영정보를 말한다.

“기록”이라 함은 회의록, 출석부, 채점표, 민원처리 문서, 신청서, 동의서, 안내문, 영상, 사진, 전자기록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생성·보관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제6조(공통 운영원칙)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경험 기반 원칙

실제 현장 경험과 지속적인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교육과 제도를 설계한다.

② 전문성 원칙

강사진, 교수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운영 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증 가능한 이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식 승인 원칙

협회 명의로 운영되거나 협회가 승인한 기관, 과정, 교육관, 자격만을 공식 체계로 인정한다.

④ 투명성 원칙

과정, 비용, 환불, 검정, 멤버십, 연락처, 책임자, 개정이력 등 주요 정보를 공개 가능한 구조로 운영한다.

⑤ 공정성 원칙

검정, 평가, 징계, 교육관 지정, 회원 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⑥ 보호 원칙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심사위원 및 협회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한다.

⑦ 기록 및 환류 원칙

운영 과정과 의사결정, 평가, 민원 처리, 개정 이력을 기록하고, 이를 차기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제7조(공식 명칭과 약칭)

① 협회의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로 한다.

② 협회는 공식 영문명은 Korea Therapy Yoga Association, 영문 약칭은 KTYA으로 사용하며, 상표 및 자격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협회 명칭, 상표, 자격명, 승인기관 명칭은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협회와 부설기관의 관계)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술, 출판, 멤버십, 명상, 테라피, 자격운영 등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협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별도의 세칙 또는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세칙 또는 운영규정은 이 규정과 정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공식 공개정보와 투명성

제9조(공식 공개정보의 원칙)

① 협회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 운영을 위하여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외부기관 및 일반 이용자가 주요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공개정보를 관리한다.

② 공식 공개정보는 정확성, 최신성, 접근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식 공개정보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개 대상 정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식 공개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 연혁, 조직, 임원, 책임자

② 교육과정, 자격과정, 수료과정의 명칭과 개요

③ 등록 민간자격 번호, 상표등록 정보

④ 교육시간, 교육구성, 교수진 및 강사진

⑤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 목록, 승인상태, 지역, 책임자

⑥ 교육비, 응시료,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⑦ 환불 기준

⑧ 검정 일정, 응시요건, 합격기준, 재응시 및 재평가 기준

⑨ 멤버십, 회비, 혜택, 예외 기준

⑩ 민원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저작권 고지

개정이력

 

제11조(정보공개의 관리책임)

① 협회는 공식 공개정보의 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관 또는 부설기관이 개별 페이지 또는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협회의 공식 공개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공식 공개정보의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과장 정보의 금지)

① 협회, 부설기관, 교육관, 강사, 교수진, 교육관장, 회원은 공식 또는 준공식 홍보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치료, 완치, 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록 또는 승인 여부를 왜곡하는 표현, 합격·취업·수입을 보장하는 표현은 금지한다.

③ 위반 시 협회는 시정요구, 경고, 징계 또는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촬영·저작권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심사위원, 강사, 임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제3자 제공은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촬영 및 초상권)

① 교육, 수련, 검정, 강연, 행사 과정에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할 경우 목적, 활용 범위, 보관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후기, 사례, 홍보자료, 보도자료 등으로 사진·영상·후기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요청 절차와 비공개 요청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최신 RYTK300+ 규정에서는 초상권, 후기, 사례 활용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하고 있어, 협회 전체 규정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15조(저작권 및 자료 사용)

① 협회가 제작하거나 승인한 교안, 교재, 강의자료, 영상자료, 채점표, 서식, 안내문, 연구자료의 저작권은 협회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②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무단복제, 무단배포, 무단전송, 무단판매할 수 없다.

③ 위반 시 협회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민원과 분쟁조정

제16조(민원 접수)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및 외부 이용자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신청, 문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민원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를 공식 공개정보로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민원 처리 절차)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접수

② 사실관계 확인

③ 관련자 의견 청취

④ 처리방안 결정

⑤ 회신

⑥ 기록 보관

⑦ 필요시 사후 조치

 

제18조(처리기한과 연장)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과 재심)

① 협회는 민원이 단순 문의를 넘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징계, 검정, 교육관 승인, 교육비·환불, 멤버십, 회원권리와 관련된 분쟁은 해당 규정과 위원회 절차에 따른다.

③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5장 기록관리와 개정이력

제20조(기록관리의 원칙)

① 협회는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기록은 협회의 의사결정, 운영, 교육, 검정, 민원, 징계, 개정 이력의 근거가 되며, 차기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기록은 정확성, 보안성, 접근권한 통제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 대상 기록)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

② 회원 신청서, 회원 관리 문서

③ 교육과정 운영 문서

④ 응시원서, 채점표, 성적표, 재평가 문서

⑤ 교육관 신청·평가·승인 관련 문서

⑥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

⑦ 징계 및 소명 관련 기록

⑧ 촬영·후기·사례 활용 동의서

⑨ 개정이력 및 규정 버전관리 문서

 

제22조(보관기간과 접근권한)

① 기록의 보관기간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민원, 징계, 성적, 검정, 개인정보 관련 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열람권한은 협회가 정한 담당자에게 한정한다.

④ 목적이 달성된 기록은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제23조(개정이력 관리)

① 협회는 규정의 제정일,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정이력은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제6장 세칙과 준용

제24조(세칙의 제정)

협회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세칙, 운영규정, 별첨 양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회원, 교육관, 자격과정, 부설기관, 멤버십, 검정, 징계, 민원 및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하고, 그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1년 11월 17일 정관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4장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12년 12월 22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14년 1월 25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15년 3월 30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6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6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각종 회원규정, 교육관규정, 자격과정규정, 부설기관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보공개, 개인정보, 민원,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편 정보공개·개인정보·민원 공통규정

2026년 02월 28일 제정

제7장 공식 공개정보​

제26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공식 공개정보의 범위, 관리, 공개 원칙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공식 공개정보의 원칙)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부설기관, 외부기관 및 일반 이용자가 협회의 주요 운영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공개정보를 관리한다.

② 공식 공개정보는 정확성, 최신성, 접근 가능성, 이해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 교육관, 부설기관 및 협회가 승인한 기관은 공식 공개정보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개 대상 정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식 공개정보로 관리·공개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 연혁, 조직, 임원 및 책임자

②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한 자격과정, 수료과정, 교육과정의 명칭과 개요

③ 등록 민간자격 번호, 상표등록 정보 및 법적 성격

④ 교육시간, 교육구성, 교수진·강사진·심사위원의 기준과 이력

⑤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의 목록, 승인상태, 지역, 책임자

⑥ 교육비, 응시료,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및 회비

⑦ 환불 기준과 환불 신청 절차

⑧ 검정 일정, 응시요건, 합격기준, 재응시, 재평가 및 이의신청 기준

⑨ 멤버십의 가입 기준, 회비, 혜택, 예외 기준

⑩ 민원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저작권 고지

규정의 제정일, 개정일, 시행일 및 개정이력

 

제29조(임원·교수진·강사진·심사위원 소개 정보의 공개)

① 협회는 대외 신뢰, 정보 접근성,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소개 정보를 공식 공개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개 정보는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공식 플랫폼, 공식 인쇄물, 공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성명

2. 직책 또는 위촉 구분

3. 소관 업무 또는 담당 분야

4. 전문 분야 및 지도 분야

5. 주요 학력, 자격, 등록 또는 인증 사항

6. 주요 경력 및 활동 이력

7. 저서, 논문, 학술발표, 강연,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활동

8. 협회 내 역할, 위촉 기간 또는 재임 기간

9. 공식 문의 경로 또는 사무국 연결 정보

10. 기타 협회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공개되는 소개 정보가 해당 인물의 전문성, 경험, 권위 및 신뢰성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허위, 과장,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개 정보의 세부 공개 항목, 서식, 공개 범위 및 갱신 기준은 별도의 공개정보 운영기준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개 정보의 검증과 관리)

① 제29조에 따른 소개 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본인의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는 소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사실 확인, 정정 요청 또는 갱신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는 자신의 소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협회는 소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정, 보완,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과장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협회가 공개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소개 정보의 관리 책임 부서 및 담당자는 사무국 또는 정보공개·품질관리 담당기구로 할 수 있다.

 

제31조(필수 공개 항목의 기준)

① 협회는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 소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공개할 수 있다.

1. 성명

2. 직책 또는 위촉 명칭

3. 담당 분야 또는 전문 분야

4. 주요 경력

5. 협회 내 역할

6. 공식 문의 경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당사자 안전,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공개 범위는 조정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동일 또는 유사 직위에 대하여 가능한 한 통일된 소개 형식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대외 검색, 정보 확인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직책명,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공식 명칭 및 소속 표기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이해충돌의 공개)

①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가 협회의 자격검정, 교육 승인, 평가, 추천, 홍보 또는 인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협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회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사 대상 교육관의 운영자 또는 소속 강사인 경우

2. 출제, 심사, 평가, 승인 대상 과정의 직접 운영자인 경우

3. 친족 또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심의인 경우

4. 기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③ 이해충돌의 공개 범위 및 회피 기준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식 소개 정보의 일관성)

① 협회는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소개 정보가 공식 홈페이지, 공식 문서, 보도자료, 교육과정 안내문 및 기타 공식 채널에서 상호 일관되게 표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외 검색, 정보 확인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직책명,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공식 명칭 및 소속 표기를 가능한 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기준은 별도의 공개정보 운영기준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공식 프로필 페이지의 운영)

① 협회는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공식 프로필 페이지를 홈페이지 또는 공식 플랫폼 내에 둘 수 있다.

② 공식 프로필 페이지에는 성명, 직책, 전문 분야, 주요 경력, 협회 내 역할, 공식 문의 경로 및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공식 프로필 페이지를 통하여 협회의 전문성,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전문성 입증자료의 관리)

① 협회는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력, 자격, 경력, 저서, 논문, 학술발표, 강연 및 기타 활동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소개 정보의 작성, 검증, 갱신 및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공식 소개 정보의 정정 및 수정이력)

① 협회는 공식 소개 정보 또는 기타 공개정보에 오류, 누락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하여 주요 공개정보의 수정 일자, 수정 내용 또는 수정 사유를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③ 정정 및 수정이력의 공개 범위와 방식은 별도의 운영기준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공식 공개정보의 표준 서식)

① 협회는 자격과정, 교육관, 부설기관, 멤버십,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 서식에는 정의, 목적, 대상, 책임자, 주요 내용, 비용, 환불, 문의처, 갱신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공개정보에 대하여 가능한 한 통일된 서식과 표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질문형 공개정보 및 이용자 이해 지원)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일반 이용자 및 외부기관이 협회의 주요 제도와 운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형 공개정보, 안내문, 용어정리 또는 이에 준하는 설명자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자격과정, 자격검정, 교육관, 부설기관, 멤버십, 비용, 환불, 민원 및 이용 기준 등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공개정보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주 묻는 질문 또는 안내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대외 홍보 및 공개표현의 기준)

① 협회 및 협회의 승인 또는 위촉을 받아 운영되는 교육관, 자격과정, 부설기관, 멤버십, 강사진 및 주요 책임자는 협회와 관련된 대외 홍보, 소개, 광고, 안내 또는 공개표현에 있어 허위, 과장 또는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 치유, 효과, 전문성, 권위, 인증, 추천 또는 공신력과 관련된 표현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대외 홍보 및 공개표현의 세부 기준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광고·협찬·이해관계의 표시)

④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 공식 플랫폼, 보도자료, 안내문, 기사성 자료, 홍보물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정보에 있어 광고, 협찬, 제휴, 후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구분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가 특정 교육관, 자격과정, 부설기관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표시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공식 링크 및 대외 연결 정보의 관리)

①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 공식 플랫폼, 공식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채널에서 사용하는 외부 링크, 내부 연결 정보 및 관련 기관 연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대외 신뢰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공식 사이트, 교육관, 부설기관, 저자, 강연자, 발표자 및 기타 주요 활동 주체 간의 연결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되었거나 부정확한 링크, 오인 우려가 있는 연결 정보 또는 협회의 공식 기준에 맞지 않는 연결 정보는 수정,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2조(공개 채널)

① 공식 공개정보는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공문, 공지사항,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기타 협회가 인정한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관 또는 부설기관이 개별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협회의 공식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공개정보의 최신성 유지)

① 협회는 공식 공개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 부설기관 또는 자격과정 운영조직이 제공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책임자는 협회에 즉시 보고하고 공식 공개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4조(허위·과장 정보의 금지)

① 협회, 교육관, 부설기관, 강사, 교수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회원 및 관계자는 공식 또는 준공식 홍보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표현은 금지한다.

1. 치료, 완치, 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등록, 승인, 검정, 자격의 법적 성격을 왜곡하는 표현

3. 합격, 취업, 수입,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4. 공식 승인 없이 협회 명칭, 자격명, 상표를 사용하는 표현

③ 위반 시 협회는 시정요구, 경고, 징계 또는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5조(관리 책임)

① 협회의 공식 공개정보는 사무국이 총괄 관리하며, 정보공개·품질관리 담당기구 또는 협회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 또는 담당자는 공식 공개정보의 작성, 검토, 게시, 수정 및 갱신을 관리하고, 그 정확성, 최신성, 이해 가능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 교수진, 강사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및 주요 책임자는 자신과 관련된 공개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며, 협회의 검증 및 갱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허위, 과장, 누락, 오인 우려 또는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공개정보에 대하여 수정, 보완,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개정보의 세부 관리기준은 별도의 운영기준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촬영·저작권

제46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심사위원, 강사, 임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제3자 제공은 관련 법령과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별도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제47조(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회원 가입 및 관리

②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③ 검정 접수, 채점, 성적 관리 및 자격증 발급

④ 교육관, 부설기관, 멤버십, 행사 운영

⑤ 민원, 환불, 이의신청, 재평가, 징계 처리

⑥ 통계 작성과 운영 개선

⑦ 기타 협회가 정한 정당한 업무

 

제48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① 협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식 공개정보로 상시 공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관 기간, 파기 기준, 제3자 제공 여부, 이용자 권리 및 문의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촬영, 초상권, 후기 및 사례 활용)

① 교육, 수련, 검정, 강연, 행사, 연수 과정에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할 경우 그 목적, 활용 범위, 보관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후기, 사례, 사진, 영상의 활용은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요청 절차와 비공개 요청 절차는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검정 및 평가 관련 영상기록)

① 검정, 평가, 지도 시연, 수업 참관,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기록을 남길 수 있다.

② 검정 및 평가를 위한 영상기록은 공정한 운영, 재평가, 분쟁조정, 안전 확인의 목적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③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 열람 권한, 파기 기준은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제51조(저작권 및 자료 사용)

① 협회가 제작하거나 승인한 교안, 교재, 강의자료, 영상자료, 채점표, 서식, 연구자료, 홍보자료의 저작권은 협회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②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무단복제, 무단배포, 무단전송, 무단판매할 수 없다.

③ 위반 시 협회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2조(이용약관 및 저작권 고지의 공개)

협회는 이용약관, 저작권 고지, 자료 이용 기준을 공식 공개정보로 상시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민원·분쟁조정

제53조(민원 접수)

① 협회는 회원, 교육생, 응시자, 교육관, 외부 이용자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신청, 문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민원 접수 창구와 담당부서를 공식 공개정보로 안내할 수 있다.

 

제54조(민원의 범위)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회원 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

③ 교육비 및 환불

④ 응시 및 검정

⑤ 교육관 운영

⑥ 멤버십 및 회비

⑦ 강사·교수진·심사위원 응대

⑧ 개인정보, 초상권, 자료 이용

⑨ 기타 협회 운영 관련 사항

 

제55조(민원 처리 절차)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접수

② 사실관계 확인

③ 관련자 의견 청취

④ 처리방안 결정

⑤ 회신

⑥ 기록 보관

⑦ 필요시 사후 조치

 

제56조(민원 처리기한)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최신 RYTK300+ 규정도 민원 처리기한을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민원 조사와 의견 청취)

① 협회는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 교육관, 강사, 심사위원, 부설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민원 처리 결과와 조치)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단순 안내

② 정정 또는 시정요구

③ 환불 또는 정산

④ 재검토 또는 재평가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징계 검토 또는 관련 위원회 회부

※ 이 구조는 최신 RYTK300+ 민원 처리 기록서의 처리 유형을 상위 규정 수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59조(분쟁조정 및 재심)

① 민원이 단순 문의를 넘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회는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교육비·환불, 검정, 재평가, 멤버십, 회원 권리, 교육관 운영, 징계와 관련된 분쟁은 해당 규정과 위원회 절차에 따른다.

③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 절차와 기한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민원 기록의 보관)

① 협회는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를 활용하여 민원 처리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민원 기록은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필요시 재발방지 및 운영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최신 RYTK300+ 규정은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양식을 별첨으로 두고 있습니다.

※ 협회 전체 규정도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장 정보공개·개인정보·민원의 통합 관리

제61조(통합 관리책임)

① 협회는 정보공개, 개인정보, 촬영 및 저작권, 민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관 및 부설기관은 협회의 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관, 자격과정, 부설기관의 개별 기준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공개정보·민원·기록의 연계 관리)

① 협회는 공식 공개정보, 민원 처리 결과, 정정 기록, 개정이력 및 품질 점검 사항이 상호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민원, 정정, 분쟁조정 및 품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공개정보의 개선, 교육관 관리, 자격과정 운영 및 이용자 안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기록과 환류)

① 정보공개, 개인정보, 촬영, 민원, 분쟁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협회의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② 협회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자격과정, 교육관 운영, 멤버십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최신 RYTK300+ 규정이 강조하는 기록 및 환류 원칙을 협회 전체 규정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1조 이사회 제정 의결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교육과정, 자격과정, 교육관, 부설기관에 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식 공개정보, 개인정보 보호, 촬영·후기 활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관련 양식과 세칙)

협회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촬영 동의서,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공식 공개정보 점검표 등을 별도 세칙 또는 별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편 회원 및 임원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2012년 12월 22일 1차 개정

2014년 1월 25일 2차 개정

2015년 10월 30일 3차 개정

2023년 11월 25일 4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5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6차 전면개정

제11장 회원

제64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회비, 입회, 탈퇴, 징계, 복귀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② 특별회원

③ 명예회원

④ 평생회원

⑤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회원

 

제6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서,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회원을 말한다.

② 정회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명예회장

2. 고문

3. 협회장

4. 감사

6. 권역회장(부협회장)

7. 부설기관장

9. 요가회 회장

10. 권역부회장

11. 사무국 직원

12. 기타 협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

③ 정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회 활동 참여권을 가진다.

 

제67조(특별회원)

①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의 가입비, 회비 및 평생회원 전환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68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으며, 예우와 권리는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협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69조(평생회원)

① 평생회원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생회원으로 인정받은 회원을 말한다.

② 평생회원의 자격, 회비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총회, 위원회, 교육, 멤버십, 행사에 참여할 권리

③ 협회의 규정과 공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자격, 멤버십, 공식 공개정보를 확인할 권리

⑤ 민원, 이의신청, 재심 등 절차를 이용할 권리

 

제71조(의결권의 위임)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협회의 명예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④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⑤ 허위·과장 정보 유포 금지

⑥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및 윤리규정 준수

 

제73조(회비 및 부담금)

① 회원의 회비, 가입비 및 부담금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회비 및 부담금의 기준, 납부 방식, 감면, 면제, 납부기한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회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의 가입비는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 세칙이 없는 한 평생회원으로 본다.

⑤ 명예회원의 회비는 없으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평생회원으로 본다.

 

제74조(회원의 입회와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입회 승인 절차는 각각 별도 세칙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③ 협회는 회원 신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5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협회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여부는 별도 세칙으로 정하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탈퇴 절차, 회비 정산 및 기록 보관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76조(회비 미납과 회원 자격)

①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납부를 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비 미납만을 이유로 이미 취득한 자격 자체를 소급 취소하지 아니하되, 멤버십 또는 협회 혜택의 제한은 가능하다.

 

제77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정관, 규정, 윤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기타 협회가 정하는 조치로 한다.

③ 징계는 윤리·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78조(회원의 복귀)

탈퇴, 자격정지 또는 제명된 회원의 복귀 기준과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1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5, 6 7, 8, 9조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12년 12월 22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14년 1월 25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15년 10월 30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6조(개정) 2023년 11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7조(개정) 2024년 12월 2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8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8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12장 총회와 임원

2015년 10월 30일 총회 규정에서 분리

2016년 10월 29일 1차 개정

2017년 12월 1일 2차 개정

2019년 11월 6일 3차 개정

2023년 6월 21일 4차 개정

2023년 10월 9일 5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6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7차 전면 개정

제79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의 임원의 종류, 자격, 선임, 권한과 책임, 임기, 결격사유, 해임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임원의 종류)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명예회장

② 고문

③ 협회장

④ 감사

⑤ 등기이사

⑥ 부협회장겸 권역회장

⑦ 부설기관장

⑧ 요가회 회장

⑨ 상설위원장

⑩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두는 임원

 

제81조(임원의 선임 원칙)

① 협회장,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협회장겸 권역회장은 권역내 교육관장이 권역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

④ 부설기관장, 상설위원장은 협회장의 제청과 이사회 승인에 따라 선임한다.

⑤ 아카데미회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임한다.

⑥ 기타 임원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의 선임 절차는 공정성, 투명성 및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임원의 자격과 기준)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협회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할 것

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③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것

④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것

⑤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제83조(임원 선출절차)

① 정기총회의 임원 선출은 개최 2개월 전 절차와 일정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에 따른 보궐선거는 선거관리 절차와 후보등록 일정을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의 후보등록과 선출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임원은 정관, 규정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의 공익성과 신뢰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제85조(임원의 임기)

① 협회장, 등기이사 및 아카데미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② 감사, 부협회장겸 권역회장, 상설위원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③ 부설기관의 임기 및 연임 등은 부설기관별 규정에 따른다.

 

제8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

③ 징계에 따라 임원 자격을 제한받은 자

④ 이해충돌을 고의로 숨기거나 협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자

 

제8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정관과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임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8조(회장단과 주요 임원의 역할)

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협회장겸 권역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권역 교육관장의 민원을 처리하며, 협회가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와 운영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부설기관장, 아카데미회장 및 상설위원장은 소관 분야를 총괄하며 협회 기준에 따라 보고 책임을 진다.

⑤ 감사는 필요에 따라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⑥ 임원의 의전, 행사 배치, 호칭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1년 11월 17일 정관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4장에 의거 함.

제3조(분리개정) 2015년 10월 30일 총회규정에서 분리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15년 10월 30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16년 10월 2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6조(개정) 2017년 12월 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8조(개정) 2019년 11월 6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9조(개정) 2023년 6월 2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10조(개정) 2023년 10월 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11조(개정) 2024년 12월 2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12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12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13장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

2017년 12월 01일 제정

2023년 10월 9일 1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2차 전면 개정

제8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③ 출제위원회

④ 심사위원회

⑤ 윤리·징계위원회

⑥ 정보공개·품질위원회

⑦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② 협회는 분야별 전문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각 요가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요가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주요 정책, 교육과정, 자격과정, 교육관, 비용, 일정, 세칙 및 개정안 등 중요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며, 핵심 의결사항은 필요시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협회 임원 또는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제91조(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교수진 위촉, 교안 및 교재, 연수계획, 품질관리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12월 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개정) 2023년 10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3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3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93조(윤리·징계위원회)

2017년 12월 01일 제정

2023년 10월 9일 1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2차 전면 개정

① 윤리·징계위원회는 회원, 임원, 강사, 심사위원, 교육관, 교육생의 윤리 위반 및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② 징계 전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소명 기회를 거쳐야 한다.

 

제94조(정보공개·품질위원회)

정보공개·품질위원회는 협회의 공개정보 관리, 홈페이지 기준, 교육관 품질관리, 규정 정합성 점검, 기록관리 기준 개선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제95조(정보공개·품질위원회의 점검 기능)

① 정보공개·품질위원회는 협회의 공식 공개정보, 소개 정보, 홈페이지 운영 기준, 공개표현의 적정성, 이해충돌 표시, 수정이력 관리 및 공개정보의 품질 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정보의 시정, 보완, 삭제, 갱신 또는 세부 기준의 마련을 협회장 또는 사무국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외 신뢰도, 검색 접근성, 이용자 이해 가능성 및 협회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점검표 또는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96조(위원회의 공통 운영원칙)

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7년 4월 11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9조 2항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23년 10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4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4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4편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 운영규정

2017년 4월 11일 제정

2012년 12월 22일 1차 개정

2014년 01월 25일 2차 개정

2014년 05월 31일 한시규정 제정

2015년 10월 30일 3차 개정

2016년 10월 29일 4차 개정

2017년 12월 01일 5차 개정

2021년 07월 24일 6차 개정

2021년 11월 07일 7차 개정

2023년 10월 09일 8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9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10차 전면 개정

제14장 교육관 공통규정​​

제97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가 승인하는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의 지정, 운영, 평가, 권리와 의무, 교육관장 기준, 수강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교육관의 정의)

① 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공식 교육기관으로서,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한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전문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 소속 교육관으로서, 해당 요가회가 운영하는 전문자격과정을 개강하고 운영하는 공식 전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관은 협회의 교육 철학과 운영 기준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공식 교육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99조(교육관의 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협회가 승인한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의 운영

② 교육생 모집, 상담, 안내 및 등록 관리

③ 출석, 과제, 개인수련 및 수료관리

④ 응시 추천 및 검정 관련 행정 협조

⑤ 협회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와 민원 대응

⑥ 협회가 요구하는 보고와 품질관리 협조

 

제100조(교육관 지정 원칙)

① 교육관은 협회의 승인 없이 협회 명의, 협회 자격명, 협회 상표를 사용하여 자격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② 협회는 공정성, 전문성, 안전성, 품질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관을 지정한다.

③ 교육관의 지정, 유지, 평가 및 취소는 협회의 공식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101조(교육관 지정 요건)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교육관별 상권보호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협회가 인정하는 운영 책임자가 있을 것

③ 교육과 수련에 적합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출 것

④ 표준 교안, 출석관리, 과제관리, 수련일지 관리가 가능할 것

⑤ 상담, 안내, 민원 응대 및 기록보관 체계를 갖출 것

⑥ 협회의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할 것

⑦ 협회가 정한 연수 및 점검에 응할 것

 

제102조(교육관장의 자격)

① 교육관장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② 교육관장은 협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관리, 검정 협조, 민원 대응 및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육관장의 세부 자격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 또는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교육관 지정 절차)

① 교육관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청

2. 서류검토

3. 필요시 현장점검

4. 운영위원회 심의

5. 승인 공지

② 협회는 승인된 교육관에 승인번호 또는 승인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승인된 교육관의 목록을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제104조(교육관의 권리)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회가 승인한 과정의 공식 운영

② 협회 명의의 자격과정 및 교육과정 안내

③ 협회 기준에 따른 교육관 홍보

④ 협회 교육, 연수, 공지, 운영자료 제공

⑤ 협회의 심사 및 검정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원

 

제105조(교육관의 의무)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협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② 승인된 표준 교육과정과 교안의 준수

③ 출석, 과제, 수련일지, 응시 추천의 정확한 관리

④ 교육비 및 환불 기준의 사전 고지

⑤ 교육생 보호 및 민원 대응

⑥ 허위·과장 광고 금지

⑦ 협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협조

⑧ 교육관 운영 관련 기록 보관

 

제106조(공식 공개정보의 제공)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식 공개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협회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관 명칭, 주소, 연락처

② 교육관장 성명

③ 운영 과정명

④ 개강 일정

⑤ 교육비 및 환불 기준

⑥ 교육관 승인상태

⑦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공개정보

 

제107조(출석 및 교육생 관리)

① 교육관은 교육생의 출석, 과제, 개인수련, 수련일지, 보강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은 교육생이 응시요건과 수료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위출석, 허위과제, 허위응시추천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경고,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제15장 교육관 운영관리

제108조(상권 보호 원칙)

① 협회는 교육관 간의 과도한 경쟁과 분쟁을 방지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권 보호 원칙을 둘 수 있다.

② 상권 기준, 거리 기준, 인구 기준, 예외 인정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권 보호는 교육관 운영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교육생의 안정적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9조(거리 및 인구 기준)

① 같은 행정구역 내 교육관 설치 기준은 협회가 정한 지도 서비스, 보행경로, 생활권, 인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 세부 거리 기준과 인구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0조(가입비 및 회비)

①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의 가입비와 회비는 협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식,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관의 가입비 및 회비는 교육관 운영권과 협회 시스템 이용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생에게 중복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교육관장 연수 의무)

① 교육관장 및 협회가 지정한 운영 책임자는 협회가 정한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수의 종류, 횟수, 필수참여 여부 및 미이수 시 조치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연수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관리, 응시 추천, 민원 대응, 정보공개, 규정 준수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교육을 포함한다.

 

제112조(개강 기준)

① 교육관은 협회가 승인한 과정에 한하여 개강할 수 있다.

② 교육관장 연수 또는 협회가 요구하는 사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강할 수 있다.

③ 개강 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불기준, 과정구성, 응시요건, 멤버십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3조(교육관 평가)

① 협회는 교육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표준 교육과정 준수 여부

2. 출석 및 과제 관리의 정확성

3. 민원 발생 및 처리 실적

4. 정보공개 및 광고의 적정성

5. 검정 운영 협조도

6. 안전 및 사고보고 준수 여부

③ 교육관 평가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 현장점검, 온라인점검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시점검은 민원, 사고, 허위광고, 운영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시정요구, 경고 및 운영정지)

① 협회는 교육관의 운영상 경미한 미비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중대한 관리 미비, 반복 위반, 허위광고, 허위출석, 허위응시추천, 안전사고 은폐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③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 경우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115조(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교육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표준 교육과정의 중대한 위반

2. 허위출석, 허위과제, 허위응시추천

3. 허위·과장 광고 또는 협회 승인 왜곡

4. 중대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 은폐

5.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

② 지정취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6조(교육관 강등 및 재지정)

① 협회는 교육관의 운영 실적, 교육생 관리 상태, 지도자 배출 실적 등을 종합하여 강등 또는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② 강등 기준, 유지 기준, 재지정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강등 또는 재지정 절차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의 강등 기준, 유지회비, 지도자 배출 실적 기준, 재지정 요건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⑤ 강등 대상 교육관이 협회가 정한 유지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도자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달까지 교육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⑥ 유지회비를 연속하여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제117조(수강생 보호 원칙)

① 교육관 운영중단, 폐강,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시 협회는 수강생 보호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1. 대체교육관 이관

2. 협회 직접 보강 운영

3. 응시 기회 보장

4. 환불 또는 정산

5. 기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제118조(폐강 및 중단 시 조치)

① 교육관은 과정 폐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에게는 중단 사유, 대체교육 여부, 환불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육생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9조(교육관 운영기록)

①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생 등록기록

2. 출석부

3. 과제 및 수련일지

4. 응시 추천서

5. 교육비 및 환불 관련 기록

6. 민원 및 처리 기록

7. 협회 보고 및 점검 관련 자료

② 교육관 평가와 점검 결과는 점검표, 회의록, 사진, 확인서 기타 협회가 정한 방식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1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2조 및 4조에 의거 함.

제3조(계약서) 지부계약서 - 별첨 1. 교육관계약서 - 별첨 2.

제4조(개정) 2012년 12월 22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14년 1월 25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6조(개정) 2015년 10월 30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7조(개정) 2016년 10월 2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8조(개정) 2017년 12월 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9조(회비) 2021년 7월 24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10조(회비) 2021년 11월 7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11조(회비) 2023년 10월 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12조(개정) 2024년 12월 2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13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13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16장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

2015년 10월 30일 제정

2016년 10월 29일 1차 개정

2017년 12월 1일 2차 개정

2019년 11월 6일 3차 개정

2021년 7월 24일 4차 개정

2023년 10월 9일 5차 개정
2023년 11월 25일 6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7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8차 전면 개정

제120조(전문교육관의 정의)

전문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 소속 교육관으로서, 해당 요가회가 운영하는 전문자격과정을 개강하고 운영하는 공식 전문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21조(전문교육관 지정 기준)

① 전문교육관은 일반 교육관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 실적이 있을 것

2. 협회가 요구하는 전문강사진 또는 책임자 기준을 갖출 것

3. 교재, 교육모델, 지도체계가 해당 과정의 목적과 수준에 적합할 것

4. 협회가 요구하는 브랜드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5. 해당 요가회의 운영기준과 연수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전문교육관의 세부 지정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요가회의 정의와 기능)

① 요가회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분야별 전문조직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과정 운영, 전문교육관 관리, 연수, 품질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협회 산하 조직을 말한다.

② 요가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계획 수립, 교수진 협의, 전문교육관 확장, 연수 운영, 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자격과정별 요가회를 둘 수 있다.

④ 각 요가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과정 운영, 전문교육관 관리, 윤리 및 징계, 품질관리 및 재지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요가회의 설치)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별 요가회를 둘 수 있다.

① 한국치유요가협회 아쉬탕가요가회

② 한국치유요가협회 빈야사요가회

③ 한국치유요가협회 임산부요가회

④ 한국치유요가협회 키즈요가회

⑤ 한국치유요가협회 요가니드라회

⑥ 한국치유요가협회 요가테라피스트회

⑦ 한국치유요가협회 브레인테라피지도자회

⑧ 한국치유요가협회 노인요가회

⑨ 한국치유요가협회 호흡트레이너회

⑩ 한국치유요가협회 명상트레이너회

한국치유요가협회 메디플라잉회

한국치유요가협회 로우플라잉회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승인하는 분야별 요가회

 

제124조(요가회 회장)

① 각 요가회에는 요가회 회장을 둔다.

② 요가회 회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 운영 경험 및 협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요가회 회장의 선임은 협회가 정한 선정 절차에 따르며, 해임은 해당 요가회 윤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④ 요가회 회장은 해당 분야 자격과정의 운영기준 준수, 전문교육관 협력, 연수 운영, 품질관리 및 협회 보고의 책임을 진다.

 

제125조(요가회 및 전문교육관의 평가)

① 협회는 요가회 및 전문교육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 실적

2. 운영 기준 준수 여부

3. 교수진 및 강사진의 적정성

4.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5. 품질관리 상태

6. 협회 브랜드와의 정합성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운영조정 또는 재지정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 결과 중 전문교육관의 해지, 운영정지, 재지정 제한 또는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가회 윤리·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6조(전문교육관의 해지 및 재지정)

① 전문교육관의 해지, 운영정지, 재지정 제한 또는 재지정 심의의 최종 심의권은 해당 요가회 윤리·징계위원회가 가진다.

② 해당 요가회 윤리·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 민원, 운영기준 위반 여부, 교육생 보호 조치, 품질관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관의 해지, 운영정지, 재지정 제한 또는 재지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교육관에 사실관계 조사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당 요가회 윤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공식 기록으로 관리한다.

⑤ 전문교육관의 해지 및 재지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15년 10월 30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근거) 정관 제 4조에 의거 함.

제3조(개정) 2016년 10월 2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4조(개정) 2017년 12월 1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5조(개정) 2019년 11월 6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6조(아카데미) 2021년 7월 24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7조(전문교육관) 2023년 10월 9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8조(전문교육관) 2023년 11월 25일 이사회 개정안 의결.

제9조 (개정) 2024년 12월 2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10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10조 이사회 전면 개정안 의결 및 시행한다

제5편 자격과정 공통규정

2026년 02월 28일 자격과정 공통규정 제정

제17장 자격과정 공통기준

제127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의 개설, 운영, 교육기준, 교수진, 표준 교안, 수료 및 자격 부여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본부, 교육관, 전문교육관, 요가회, 부설기관이 운영하거나 승인받아 운영하는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에 적용한다.

② 자격과정별 세부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자격과정별 세부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자격과정의 정의)

① 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등록 민간자격 또는 협회가 정한 자격 부여 체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직영 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RYTK 시리즈 자격과정을 말한다.

③ 전문자격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가 운영하는 분야별 자격과정을 말한다.

④ 수료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비자격형 공식 교육과정을 말한다.

⑤ 자격과정과 수료과정은 협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제130조(자격과정의 구분)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격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직영 자격과정

② 전문자격과정

③ 상위 자격과정

④ 지도자 연수과정

⑤ 수료과정

⑥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교육과정

 

제131조(자격과정 개설 원칙)

① 자격과정은 협회의 목적, 교육 철학, 공공성, 현장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설한다.

② 자격과정은 단순 홍보 또는 일회성 행사를 위한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 평가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협회는 자격과정의 난이도, 교육시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진, 수료 및 검정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자격과정 개설 기준)

자격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명확한 과정명과 교육목표

② 교육시간 및 교육구성

③ 표준 교안 또는 교육 개요

④ 교수진 또는 강사진 기준

⑤ 수료기준 또는 검정기준

⑥ 교육비 및 환불기준

⑦ 운영주체와 책임자

⑧ 공식 공개정보 제공 가능성

 

제133조(교육시간 및 시수 기준)

① 자격과정은 협회가 정한 목적과 수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을 정한다.

② 자격과정은 필요에 따라 이론, 실기, 개인수련, 과제, 실습, 검정 대비, 평가 등으로 시수를 구분할 수 있다.

③ 교육시간은 단순 명목상 시수가 아니라 실제 교육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④ 자격과정별 교육시간의 세부 기준은 별도 세칙 또는 해당 자격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제134조(교육목표와 교육내용)

① 자격과정은 명확한 교육목표를 가져야 하며, 교육내용은 그 목표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철학, 이론, 실기, 지도법, 윤리, 현장 적용 등 필요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은 정통성과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제135조(표준 교안 및 교재)

① 협회는 자격과정별 표준 교안과 교재를 둘 수 있다.

② 표준 교안과 교재는 협회 또는 협회가 승인한 집필자, 교수진, 위원회가 작성 또는 감수할 수 있다.

③ 승인된 표준 교안과 교재는 버전관리 원칙에 따라 개정일, 작성자, 변경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는 협회의 승인 없이 표준 교안의 핵심 내용, 시수, 평가영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6조(교수진 및 강사진 위촉 기준)

① 자격과정의 교수진 및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경험, 전문성, 교육역량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촉 기준으로 둘 수 있다.

1. 해당 분야 저서 출간

2. 해당 분야 논문 발표

3. 학술발표 또는 전문강연 이력

4. 장기간의 현장 교육경력

③ 협회는 교수진 및 강사진의 담당 과목, 주요 이력, 전문분야를 공식 공개정보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7조(강사 연수 및 교육자 기준)

① 협회는 자격과정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강사 연수 또는 교육자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요구하는 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격과정의 교육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수의 종류, 기준, 횟수 및 미이수 시 조치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8조(수강생 등록과 안내)

① 자격과정 운영주체는 수강생 등록 시 교육목표, 교육시간, 교육비, 환불기준, 검정 유무, 멤버십 연계 여부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39조(출석 및 과제 관리)

① 자격과정 운영주체는 출석, 과제, 실습, 개인수련, 수련일지 등 교육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석 및 과제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허위출석, 허위과제, 허위실습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자격 검정 제한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자격과정별 출석률의 최소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총 출석률 75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⑤ 협회 단체과정과 교육관장 진행 과정은 각각의 출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40조(수료 기준)

① 수료과정은 협회가 정한 출석, 과제, 실습, 윤리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 수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수료증 발급 여부와 기준은 과정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수료과정은 자격과정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자격 부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검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출석 미달, 과제 미제출, 개인수련 부족이 있는 경우 협회는 보강 또는 보완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1조(자격 부여의 원칙)

① 직영 자격과정은 협회가 직접 운영하고 검정 및 자격 부여를 담당한다.

② 전문자격과정은 협회가 승인한 각 요가회가 운영하되, 자격 부여와 검정의 공신력은 협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③ 자격과정은 협회가 정한 교육 이수와 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검정, 평가, 면담, 윤리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자격 부여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2조(자격과정별 세칙 위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격과정별 세칙 또는 개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세부 교육과목과 시수

② 교수진 구성

③ 개인수련 인정 기준

④ 수료 및 응시 기준

⑤ 검정 방식과 합격기준

⑥ 멤버십 연계

⑦ 기타 해당 과정의 특수사항

제18장 교육비·환불 공통기준

제143조(교육비 고지 원칙)

① 협회 및 자격과정 운영주체는 교육비, 응시료,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회비 기타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등록 전에 총 부담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할인 적용 시 할인 사유와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4조(교육비의 기준)

① 교육비는 자격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교수진, 운영방식, 실습 및 검정 구조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육비는 협회 또는 해당 자격과정의 별도 기준에 따라 하한가, 상한가 또는 권장기준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관, 전문교육관 또는 요가회는 협회의 승인 없이 교육비 기준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5조(응시료 및 자격 관련 비용)

①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지연발급 수수료는 자격과정별 규정 또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② 비용의 성격과 산정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46조(환불의 원칙)

① 교육비 환불은 수강생 보호와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불 기준은 자격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규정 또는 환불 산정표로 정할 수 있다.

③ 환불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47조(개강 전 환불)

① 개강 전 환불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개강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교재, 사전특강, 온라인 자료, 상담, 일반 수련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제공분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148조(개강 후 환불)

① 개강 후 환불은 진행된 기간, 제공된 혜택, 과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월 단위 또는 교육 진행률에 따른 환불 기준은 별도 세칙이나 환불 산정표로 정할 수 있다.

 

제149조(특별사유 환불)

천재지변, 장기 입원, 중대한 사고, 직계가족의 중대한 사정 등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불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0조(응시료 환불)

① 응시료 환불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검정일에 임박한 취소, 무단불참, 부정행위 기타 협회가 정한 사유는 응시료 환불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51조(환불 신청 절차)

① 환불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온라인 신청 등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불 접수일은 명시적인 환불 의사가 접수된 날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환불 산정 근거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2조(세칙 및 산정표)

협회는 자격과정별 교육비 및 환불 기준을 별도 세칙, 산정표 또는 별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자격과정 공통 규정 제정 부칙 제1조 이사회 의결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설·운영 중인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규정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 부여 및 검정 기준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자격과정별 운영기준, 교육시간 및 시수, 교수진 구성, 수료 및 검정 기준, 교육비 및 환불 기준 등은 협회가 별도 세칙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6편 자격검정 공통규정

2026년 02월 28일 자격검정 공통규정 제정

제19장 검정 공통원칙

제153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자격과정의 검정, 응시, 채점, 합격, 재응시, 이의신청, 재평가, 자격증 발급 및 검정 관련 기록관리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본부, 교육관, 전문교육관, 요가회, 부설기관이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자격과정의 검정에 적용한다.

② 자격과정별 검정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자격과정별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검정의 원칙)

① 검정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 실기, 지도능력, 윤리 및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시행한다.

② 검정은 명확한 기준, 사전 고지, 공정한 운영, 기록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아니하며, 자격 부여가 필요한 경우 검정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평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56조(검정의 구분)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정기검정

② 특별검정

③ 재검정 또는 재응시

④ 보완평가

⑤ 대체평가

⑥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평가 방식

 

제157조(응시자격)

① 응시자는 해당 자격과정이 정한 교육시간, 출석, 과제, 개인수련, 실습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자격과정별 응시요건은 개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응시자격의 확인은 교육관장, 요가회 회장, 책임자, 사무국 또는 협회가 지정한 담당자가 할 수 있다.

 

제158조(응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응시자는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접수 방법, 보완절차는 자격과정별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59조(검정 일정 공지)

① 협회는 검정 일정, 장소, 접수 마감일, 준비사항, 응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자격과정별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검정 가이드라인, 준비 자세, 평가 항목 등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160조(검정 장소)

① 검정은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한다.

② 필요시 교육관, 전문교육관, 연수원 또는 협회가 승인한 외부 장소를 검정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검정 장소는 공정하고 안전한 평가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제161조(검정 운영원칙)

① 검정은 응시자 간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정 시간, 평가 항목, 채점 기준, 응시 순서, 대기 및 안내 방식은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검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20장 출제와 심사

제162조(출제위원회)

① 협회는 검정 문제의 출제와 검토를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

③ 출제위원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3조(심사위원회)

① 협회는 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자격과정의 전문성과 교육경험, 평가역량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의 구성, 자격,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심사위원 위촉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을 것

② 협회가 요구하는 심사위원 연수 또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 공정한 심사 수행이 가능할 것

④ 이해충돌이 없을 것

 

제165조(심사위원 연수)

① 협회는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연수에는 채점 기준, 검정 윤리, 보안, 이해충돌 방지, 재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6조(이해충돌 방지)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응시자를 직접 교육한 자

2. 해당 응시자와 동일 교육관 또는 동일 전문교육관 소속인 자

3. 해당 응시자와 동일 요가회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자

4. 해당 응시자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5. 기타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사전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반 시 해당 채점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촉할 수 있다.

 

제167조(문제지 보안)

① 문제지는 봉인 상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제지 봉인 훼손, 사전 개봉 흔적, 유출 또는 기타 보안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검정을 즉시 중지하고, 응시자에게 설명 후 그 자리에서 응시일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검정이 중단된 경우, 응시자에게 실비를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비는 자격과정별 규정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검정 보안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8조(검정 진행)

① 검정은 협회가 정한 진행표, 응시자 명단, 채점표, 체크리스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 수, 평가 항목 및 자격과정 특성에 따라 조 편성, 개별 평가, 순환 평가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검정 운영을 위하여 참관자, 진행요원, 기록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169조(심사 참관)

① 협회는 교육관장, 요가회 회장, 책임자 또는 협회가 승인한 자에게 심사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참관자는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채점 또는 최종 판단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21장 합격, 재응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제170조(합격기준)

① 합격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자격과정별 규정은 총점 기준, 과목별 과락 기준, 윤리 또는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자격과정은 필요에 따라 총점제와 과락제를 함께 둘 수 있다.

④ 윤리 또는 안전 영역에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제171조(합격자 발표)

① 합격자 발표는 검정 종료 후 협회가 정한 기간 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합격 여부, 과락 여부, 재응시 대상 과목은 필요시 함께 안내할 수 있다.

 

제172조(재응시)

① 불합격자는 자격과정별 기준에 따라 과락 과목 또는 전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재응시 가능 기간, 재응시료, 보강교육 여부는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윤리 또는 안전 영역 불합격자는 재교육 또는 보강교육을 이수한 후 재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채점지 열람)

① 응시자 또는 협회가 인정한 교육관장, 요가회 회장은 협회가 정한 범위에서 채점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점지 열람은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복사, 촬영, 무단전송, 이메일 발송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4조(이의신청)

① 응시자 또는 협회가 인정한 교육관장, 요가회 회장은 검정 결과에 대하여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한이 지난 경우, 반복적 악의적 신청인 경우 또는 구체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제175조(재평가)

① 재평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1차 검토만으로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재평가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윤리·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재평가위원회는 이해충돌이 없는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재평가의 검토 범위는 채점표, 시험지, 답안지, 진행기록, 운영기록, 응시자격 서류 기타 관련 자료로 한다.

⑤ 재평가 결과는 인용, 일부 인용, 기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본다.

 

제176조(부정행위 및 합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본다.

1. 대리시험

2. 문제 유출 또는 사전 열람

3. 허위서류 제출

4. 허위출석 또는 허위과제

5. 채점 또는 평가 방해 행위

6. 기타 협회가 공정한 검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응시 무효, 불합격, 응시 제한, 합격취소, 자격취소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기록관리

제177조(자격증 발급)

① 자격과정의 합격자에게는 협회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격증의 발급비, 신청기한, 발급절차는 자격과정별 규정 또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격증에는 필요시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검정회차를 기재할 수 있다.

 

제178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의 유효기간과 갱신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보수교육, 회원 유지, 멤버십, 연수 이수 등을 갱신 조건으로 둘 수 있다.

③ 갱신비 및 갱신 절차는 자격과정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179조(재발급)

자격증 분실, 훼손, 정보 정정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 비용과 절차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180조(진위확인)

협회는 자격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및 검정회차를 관리하고, 필요시 진위확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1조(검정 관련 기록 보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검정 관련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①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② 출석 확인 및 응시 추천서

③ 문제지, 답안지, 채점표

④ 성적표 및 합격자 발표 기록

⑤ 이의신청 및 재평가 자료

⑥ 부정행위 조사 자료

⑦ 검정평가 영상 및 운영기록

 

제182조(검정 기록의 보관기간과 접근권한)

① 검정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표, 채점표, 응시원서, 이의신청 및 재평가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정 기록의 열람권한은 협회가 정한 담당자에게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자격검정 공통 규정 제정 부칙 제1조 이사회 의결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문제지 보안, 이의신청, 재평가, 부정행위, 진위확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위임)

자격과정별 응시자격, 검정 방식, 합격기준, 재응시, 발급비, 유효기간, 갱신, 재발급 및 진위확인 절차는 별도 세칙 또는 개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편 멤버십 및 성장지원 규정

제23장 요앤피멤버십

2023년 10월 9일 제정

2024년 05월 22일 명칭변경
2024년 12월 21일 1차 개정

2026년 02월 28일 2차 전면 개정

제183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요앤피멤버십의 목적, 종류, 가입 기준, 회비, 혜택, 예외 및 운영 원칙을 정함으로써 요가강사 및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권익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4조(멤버십의 정의)

① 요앤피멤버십이라 함은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가 성장 멤버십을 말한다.

② 요앤피멤버십은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자격과정, 수료과정, 강연, 연수, 출판, 학술활동,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하여 회원의 전문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③ 요앤피멤버십은 단순 회원제 서비스가 아니라, 자격 취득 이후의 학습과 성장 구조를 지원하는 협회의 공식 성장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185조(멤버십의 목적과 지향)

요앤피멤버십은 다음 각 호를 지향한다.

① 요가강사 및 관련 전문가의 권익 향상

② 지속적인 전문교육 기회 제공

③ 자격 취득 이후의 성장 경로 설계

④ 강연, 출판, 학술, 발표, 미디어 활동과의 연결

⑤ 협회 네트워크 안에서의 상호 성장과 교류 촉진

⑥ 전문직으로서의 신뢰도와 경쟁력 강화

 

제186조(멤버십의 종류)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멤버십을 구분할 수 있다.

1. 정회원 멤버십

2. 특별회원 멤버십

3. 평생회원 멤버십

4. 자격과정 연계 멤버십

5.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멤버십

② 각 멤버십의 자격, 권리, 혜택 및 회비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7조(정회원 가입 기준)

① 정회원 멤버십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협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한 자격과정의 취득자 또는 교육생에게 정회원 가입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자격과정별 멤버십 연계 여부와 의무가입 여부는 개별 과정 규정 또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88조(자격과정과의 연계)

① 협회는 자격과정 수료 또는 자격 취득과 멤버십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자격과정 취득자가 멤버십 정회원으로 연결되는 경우, 가입비 면제, 회비 감면, 무료 수료과정 제공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세부 적용 기준은 자격과정별 규정 또는 멤버십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9조(가입비 및 회비)

① 멤버십의 가입비와 회비는 멤버십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가입비, 월회비, 납부기한, 납부방식,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CMS, 계좌이체 기타 전자적 납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자격과정 연계 멤버십에 대하여 가입비 면제, 월회비 1만원, CMS 납부 원칙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90조(무료 수료과정 및 성장 혜택)

① 협회는 멤버십 회원에게 협회가 운영하는 전문요가자격과정의 수료과정, 연수과정, 강연 및 기타 성장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우대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멤버십 회원에게 협회가 등록한 전문요가자격과정 및 수료과정 등 70여 종 이상의 수료과정 무료 이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무료 또는 우대 제공되는 과정의 범위, 횟수, 인정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91조(멤버십의 주요 혜택)

협회는 멤버십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전문 수료과정 무료 또는 우대 수강

② 강연, 세미나, 워크숍, 연수 우선 참여

③ 자격과정, 교육관,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와의 연계 기회

④ 출판, 학술, 발표, 인터뷰 등 활동 연계

⑤ 협회 미디어와 홍보 채널 연계

⑥ 멤버십 전용 공지와 자료 제공

⑦ 기타 협회가 정하는 성장지원 혜택

 

제192조(사전고지 및 동의)

① 자격과정과 연계하여 멤버십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회, 교육관 또는 전문교육관은 가입비, 회비, 가입기간, 혜택, 예외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또는 자격취득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고지 및 동의에 관한 세부양식은 별도 세칙 또는 별첨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협회 또는 교육관은 동의서를 보관하여 필요시 분쟁 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3조(예외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멤버십 의무가입 또는 회비 납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장기 입원 또는 건강상 중대한 사유

2. 해외 장기 체류

3.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② 예외 인정 여부는 협회가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194조(회비 미납과 혜택 제한)

①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납부를 최고할 수 있다.

② 회비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비 미납만을 이유로 이미 취득한 자격을 소급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중도해지 및 정산)

① 멤버십 회원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비 정산, 환불 여부, 무료 과정 수강 이력과의 관계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3년 10월 9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2024년 05월 21일 이사회 명칭변경 의결

제3조(개정) 2024년 12월 2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

제4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전면 개정 부칙 제4조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4장 성장지원 시스템

제196조(성장지원의 목적)

협회는 자격 취득 이후에도 회원이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강연, 출판, 학술, 발표, 네트워크 활동을 연계하는 성장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7조(무료 수료과정 운영 원칙)

① 협회는 멤버십 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분야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수료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 수료과정은 단순 혜택 제공이 아니라, 자격 취득 이후의 전문성 심화와 분야 확장을 위한 성장 구조로 운영한다.

③ 무료 수료과정의 인정 방식, 수강 기준, 수료증 발급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98조(전문요가자격과정 연계)

협회는 직영 자격과정 또는 전문자격과정 취득 이후 상위 자격과정, 전문 자격과정, 지도자 연수과정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구조를 설계·운영할 수 있다.

 

제199조(강연 및 발표 연계)

① 협회는 멤버십 회원의 전문강연과 발표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강연자, 발표자, 교육자, 프로젝트 책임자로 성장할 수 있다.

 

제200조(출판 및 학술활동 연계)

① 협회는 회원이 저서 출간, 연구, 논문 발표, 학술활동 등으로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출판, 연구, 발표, 학술대회 참여 기준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01조(협회 미디어 및 홍보 연계)

협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 공식 채널, 언론, 인터뷰, 홍보자료 등을 통해 회원 활동을 소개할 수 있다.

 

제202조(전문가 성장 지원 원칙)

협회의 성장지원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근거 기반 원칙

② 지속 성장 원칙

③ 공정한 기회 제공 원칙

④ 협회 브랜드와 회원 성장의 동반 원칙

⑤ 교육·강연·출판·학술의 연결 원칙

 

제203조(성장기록과 이력 관리)

① 협회는 회원의 수료 이력, 강연 이력, 발표 이력, 출판 이력, 학술활동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활동 이력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개 및 활용은 개인정보와 초상권, 저작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4조(성장지원 세칙 위임)

무료 수료과정, 강연 연계, 출판·학술 지원, 이력 관리 및 멤버십 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멤버십, 무료 수료과정, 강연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종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고지, 동의, 회비, 혜택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위임)

멤버십 회비, 의무가입 여부, 무료 수료과정 범위, 예외 인정, 미납 처리,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편 부설기관 공통운영규정

제25장 부설기관 공통규정

2023년 10월 9일 제정

2026년 02월 28일 1차 전면 개정

제205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가 설치·운영하거나 승인하는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권한, 책임, 보고,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6조(부설기관의 정의)

① 부설기관이라 함은 협회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승인한 교육, 연구, 학술, 출판, 명상, 테라피, 멤버십, 전문자격 또는 관련 전문분야 기관을 말한다.

② 부설기관은 협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설치되며, 협회의 공식 조직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③ 부설기관은 독립된 운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관과 협회 공통규정에 반하여 운영될 수 없다.

 

제207조(부설기관의 설치 원칙)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의 수행과 전문분야 확장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목적과의 정합성

2. 사회적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

3.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4. 전문성 있는 책임자 및 운영 인력 확보 가능성

5. 협회 전체 브랜드와의 조화

③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208조(부설기관의 종류)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① 교육기관

② 연구기관

③ 학술기관

④ 출판 및 미디어 기관

⑤ 명상 및 테라피 기관

⑥ 멤버십 및 성장지원 기관

⑦ 기타 협회가 필요에 따라 두는 전문기관

 

제209조(부설기관의 명칭과 사용 기준)

① 부설기관의 명칭은 협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부설기관은 협회의 명칭, 상표, 자격명, 공식 로고 및 브랜드를 사용할 때 협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부설기관의 명칭, 영문명, 약칭, 공식 소개문은 협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제210조(부설기관의 기능)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자격과정, 수료과정의 운영

② 연구, 조사, 자료집 발간 및 학술활동

③ 강연, 세미나, 워크숍, 연수 운영

④ 출판, 콘텐츠 제작, 미디어 운영

⑤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⑥ 협회 목적사업과 연계된 전문 프로젝트 수행

⑦ 기타 협회가 승인한 사업

 

제211조(부설기관의 운영원칙)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협회의 정관 및 공통규정 준수

② 전문성에 기초한 운영

③ 공식 승인 범위 내 사업 수행

④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기준 준수

⑤ 교육생, 회원, 참여자 보호 원칙 준수

⑥ 협회 브랜드와 공신력 유지

 

제212조(부설기관 책임자)

① 부설기관에는 기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 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설기관 책임자는 협회와 부설기관 간의 공식 보고 및 운영 책임을 진다.

④ 책임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는 별도 세칙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213조(부설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부설기관은 협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목적과 운영원칙 준수

2. 승인된 사업 범위의 준수

3. 예산, 사업계획, 운영결과의 보고

4. 허위·과장 정보의 금지

5. 개인정보, 저작권, 민원, 기록관리 기준 준수

6. 협회의 점검 및 평가 협조

 

제214조(부설기관의 사업계획과 보고)

① 부설기관은 필요에 따라 연간 또는 반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회계, 교육운영, 연구·출판 실적, 민원 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③ 보고의 형식, 시기 및 범위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15조(부설기관의 회계와 재정)

① 부설기관은 협회가 정한 회계원칙과 보고기준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부설기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계 처리와 정산 방식은 별도 세칙 또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6조(부설기관의 정보공개)

① 부설기관은 협회가 정한 공식 공개정보 기준에 따라 기관 소개, 책임자, 주요 사업, 교육과정, 비용, 연락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공개정보는 협회 공식 기준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부설기관의 회원 및 참여자 관리)

① 부설기관은 필요에 따라 회원, 교육생, 연구참여자, 수강생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를 둘 수 있다.

② 회원 및 참여자 관리 기준은 협회 공통규정과 해당 기관 세칙에 따른다.

③ 부설기관은 민원, 환불, 개인정보, 촬영 및 저작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8조(부설기관의 자격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① 부설기관이 자격과정 또는 수료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협회 공통규정과 해당 자격과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부설기관은 협회의 승인 없이 자격을 임의로 신설하거나 자격명을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부설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수진, 교육시간, 수료 및 검정 기준은 협회의 승인 또는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제219조(부설기관의 평가)

① 협회는 부설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수행 실적

2. 교육 또는 연구의 품질

3. 정보공개 및 대외 신뢰도

4.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5. 회계 및 운영의 적정성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사업 조정, 운영정지, 폐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220조(시정요구 및 운영조정)

① 협회는 부설기관의 운영상 미비나 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협회는 운영조정 또는 일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치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1조(부설기관의 폐지)

① 부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폐지를 심의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3. 협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4. 회계 또는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5.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

② 폐지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폐지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장 또는 책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2조(부설기관의 기록관리)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② 교육과정 운영자료

③ 연구 및 출판 실적자료

④ 회계 및 정산자료

⑤ 민원 및 처리 기록

⑥ 홍보 및 공개정보 자료

⑦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223조(부설기관별 세칙)

① 협회는 각 부설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 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교육과정 운영자료

3. 연구 및 출판 실적자료

4. 회계 및 정산자료

5. 민원 및 처리 기록

6. 홍보 및 공개정보 자료

7.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

③ 부설기관 세칙은 협회 공통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4조(준용규정)

부설기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공통규정, 정보공개·개인정보·민원 규정, 자격과정 공통규정, 자격검정 공통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시는 2023년 10월 9일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설기관 공통규정 전면 개정 부칙 제2조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부설기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민원, 기록관리, 시정요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세칙 위임)

부설기관별 목적, 조직, 책임자 기준, 사업운영, 회계, 평가 및 폐지 절차의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편 윤리·징계·기록관리 규정

2026년 02월 28일 제정

제26장 윤리규정

제225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회원, 임원, 강사, 교수진, 심사위원, 교육관, 전문교육관, 요가회, 부설기관 및 교육생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징계 및 기록관리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협회의 공신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6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① 협회의 회원

② 협회의 임원

③ 강사, 교수진, 심사위원

④ 교육관장 및 교육관 관계자

⑤ 전문교육관장 및 전문교육관 관계자

⑥ 요가회 회장 및 요가회 관계자

⑦ 부설기관 책임자 및 관계자

⑧ 자격과정 또는 수료과정의 교육생 및 응시자

⑨ 기타 협회가 공식 활동 주체로 인정하는 자

 

제227조(윤리의 기본원칙)

협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② 공정성과 성실성 유지

③ 허위·과장 없는 정보 제공

④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의 보호

⑤ 안전수칙과 교육생 보호 원칙의 준수

⑥ 차별, 폭언, 성희롱, 괴롭힘의 금지

⑦ 협회의 명예와 공신력 유지

 

제228조(강사·교수진의 윤리)

강사 및 교수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운영할 것

② 승인된 교육과정과 표준 교안을 준수할 것

③ 교육생에게 허위·과장된 기대를 주지 아니할 것

④ 치료, 완치, 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할 것

⑤ 교육생의 개인정보와 수련 상황을 보호할 것

⑥ 교육 중 알게 된 민감한 정보와 사례를 무단 공개하지 아니할 것

 

제229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정한 채점과 평가

② 이해충돌의 사전 신고 및 회피

③ 응시자 비교, 공개 비하, 모욕적 발언의 금지

④ 문제지, 답안지, 채점표 등 검정자료 보안 유지

⑤ 심사 기준의 사적 유출 금지

 

제230조(교육관,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의 윤리)

교육관,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협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만 과정 운영

② 허위·과장 광고 금지

③ 교육비, 환불, 응시, 멤버십 관련 사항의 사전 고지

④ 교육생 보호 및 민원 대응

⑤ 출석, 과제, 응시 추천의 정확한 관리

⑥ 협회 명칭, 상표, 자격명의 무단 왜곡 사용 금지

 

제231조(회원 및 교육생의 윤리)

회원 및 교육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협회의 규정과 교육기준 존중

② 대리시험, 허위서류, 허위출석, 허위과제 금지

③ 강사, 다른 교육생, 운영진에 대한 폭언·괴롭힘 금지

④ 교육자료와 영상을 무단 복제·배포하지 아니할 것

⑤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32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① 허위·과장 광고

② 치료, 완치, 의학적 진단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③ 협회 승인 없이 협회 명칭, 상표, 자격명을 사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 문제유출, 허위출석, 허위응시추천

⑤ 성희롱, 폭언, 차별, 괴롭힘

⑥ 협회 자료의 무단복제·배포·판매

⑦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무단 공개

⑧ 협회의 공정한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27장 징계

제233조(징계의 원칙)

① 징계는 사실관계와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징계는 조사, 소명, 심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징계는 협회의 공신력 유지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① 정관 및 제 규정 위반

② 윤리규정 위반

③ 허위·과장 광고

④ 부정행위 또는 검정 방해

⑤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

⑥ 교육생, 회원, 응시자 또는 협회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권익 침해

⑦ 협회가 정한 공식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23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고

② 시정요구

③ 자격정지

④ 회원권 제한

⑤ 교육관 운영정지

⑥ 전문교육관 운영정지

⑦ 교육관 또는 전문교육관 지정취소

⑧ 요가회 운영조정 또는 권한 제한

⑨ 제명

⑩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36조(조사 개시)

① 징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윤리·징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조사는 민원, 신고, 검정자료, 회의록, 공문, 증빙서류,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7조(소명 기회)

①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명 기간과 방식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되,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38조(징계 심의와 의결)

① 윤리·징계위원회는 조사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③ 징계 의결은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39조(징계 통지)

징계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징계 사유, 징계 내용, 효력 발생일, 재심 가능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240조(재심)

① 징계 대상자는 협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사유와 절차는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재심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미 중대한 공익상 보호가 필요한 조치는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8장 기록관리

제241조(기록관리의 목적)

이 규정은 협회 운영의 투명성, 연속성,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의 작성, 보관, 열람권한, 파기 및 개정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2조(기록관리의 원칙)

① 기록은 정확성, 보안성, 접근권한 통제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은 협회의 의사결정, 교육, 검정, 민원, 징계 및 개정이력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③ 기록은 차기 운영 개선과 품질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3조(보관 대상 기록)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록

② 회원 신청서, 회원 관리 문서

③ 교육과정 운영자료

④ 응시원서, 추천서, 채점표, 성적표, 합격자 발표 기록

⑤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

⑥ 징계 조사 및 의결 기록

⑦ 교육관, 전문교육관 및 요가회 평가 자료

⑧ 부설기관 평가 자료

⑨ 촬영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후기 활용 동의서

⑩ 개정이력 및 규정 버전관리 문서

기타 협회 운영상 필요한 기록

 

제244조(검정 및 평가 관련 기록)

① 검정 관련 기록은 응시원서, 답안지, 채점표, 성적표, 재평가 자료, 부정행위 조사자료, 검정운영 기록 및 필요시 영상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검정 및 평가 관련 기록은 재평가, 분쟁조정, 진위확인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5조(보관기간)

① 기록의 보관기간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표, 채점표, 응시원서, 민원, 징계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및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46조(열람권한)

① 기록의 열람권한은 협회가 정한 담당자에게 한정한다.

②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 징계자료, 검정자료의 열람은 업무상 필요 범위로 제한한다.

③ 협회는 기록 열람권한자와 접근 범위를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7조(파기 기준)

① 보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관기간이 지난 기록은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② 파기 시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8조(개정이력 관리)

① 협회는 규정의 제정일,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정이력은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③ 규정 개정 시에는 변경 이유와 변경 범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9조(별첨 및 서식 관리)

① 협회는 기록관리, 민원, 징계, 검정, 동의, 평가와 관련한 별첨 및 서식을 둘 수 있다.

② 별첨 및 서식은 버전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첨 및 서식의 변경 시에도 변경일과 변경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1조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생성된 기록과 진행 중인 민원, 징계 사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록보관, 소명 기회, 재심, 열람권한과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위임)

징계 조사 절차, 재심 기한, 기록 보관기간, 열람권한, 파기 방식 및 별첨 서식의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편 부칙 및 별첨

제29장 부칙

제25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28일 부칙 제234조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제251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협회 회원규정, 임원규정, 교육관규정, 전문교육관규정, 자격과정규정, 검정규정, 멤버십규정, 부설기관규정 및 이에 준하는 개별 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252조(경과조치의 원칙)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 지정, 등록, 개설, 운영 또는 진행 중인 회원, 교육관, 전문교육관, 요가회, 자격과정, 수료과정, 부설기관, 멤버십, 검정 및 각종 절차는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다만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민원 처리, 기록관리, 교육생 보호, 허위·과장 정보 금지, 징계 절차,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53조(기존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가입한 회원은 종전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다만 회비, 혜택, 의무, 복귀, 자격정지, 제명 및 재심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 또는 별도 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54조(기존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된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다만 정보공개, 교육생 보호, 민원 대응, 기록보관,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필요시 기존 교육관 및 전문교육관에 대하여 보완서류 제출, 운영현황 점검 또는 기준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5조(기존 요가회 및 분야별 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아카데미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분야별 전문조직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요가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존 아카데미 소속 교육관은 해당 요가회 소속 전문교육관으로 본다.

③ 협회는 명칭 변경, 조직 정비, 세칙 정비 및 공개정보 수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56조(기존 자격과정 및 검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설되거나 진행 중인 자격과정, 수료과정 및 검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응시자 보호, 문제지 보안, 부정행위 처리, 이의신청, 재평가, 진위확인 및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57조(기존 부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부설기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정보공개, 민원, 회계보고, 평가,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기존 부설기관에 대하여 세칙 정비 또는 운영기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8조(멤버십 및 성장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멤버십, 무료 수료과정, 강연, 출판, 학술,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종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사전고지, 동의, 회비, 혜택 제한, 예외 인정 및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59조(개정이력 정비)

① 협회는 이 규정 시행 후 기존 규정집의 제정일, 차수별 개정일, 시행일 및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개정이력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개정이력표는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종전 규정의 표현, 번호, 부칙 형식, 별첨 체계가 일관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표준 형식으로 일괄 정비할 수 있다.

 

제260조(세칙 및 별첨의 효력)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세칙, 운영규정, 시행지침 및 별첨 서식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세칙, 운영규정, 시행지침 및 별첨 서식은 이 규정과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0장 별첨

제261조(별첨의 종류)

협회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별첨 및 서식을 둘 수 있다.

 

제262조(공통 별첨 목록)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협회의 공통 별첨 또는 서식으로 둘 수 있다.

① 교육비 및 환불 산정표

② 교육관 지정·평가 체크리스트

③ 전문교육관 지정·평가 체크리스트

④ 멤버십 사전고지 및 동의서, ④-1 RYTK300+요가강사자격과정 신청 동의서

⑤ 회원 가입 신청서

⑥ 교육관 신청서 및 승인서

⑦ 전문교육관 신청서 및 승인서

⑧ 응시원서 및 교육관장 또는 요가회 회장 추천서

⑨ 개인수련 인정서 및 수련일지 양식

⑩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자격검정 채점표

⑫ 심사위원 서약서 및 이해충돌 확인서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⑭ 촬영 및 후기 활용 동의서

⑮ 자격증 진위확인 관리표

⑯ 징계 조사 기록서

⑰ 회의록 표준 양식

⑱ 개정이력 관리표

⑲ 요가회 설치 및 운영 기준서

⑳ 전문교육관 해지 및 재지정 심의서

 

제263조(별첨의 관리)

① 별첨 및 서식은 버전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② 별첨 및 서식의 제정일, 개정일, 변경 사유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③ 협회는 필요시 별첨 및 서식을 통합, 분리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64조(별첨의 공개와 활용)

① 별첨 및 서식 중 공개가 필요한 문서는 공식 공개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민원, 징계, 검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별첨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 및 서식의 무단 변경, 무단 사용, 무단 배포는 금지한다.

 

제265조(부설기관 및 자격과정별 별첨)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 요가회 또는 자격과정별 개별 별첨과 서식을 둘 수 있다.

② 개별 별첨과 서식은 협회 공통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최종 시행일)

이 통합 규정집은 2028년 2월 28일 이사회 최종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규정집 우선 적용)

이 통합 규정집 시행 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회원, 교육관, 자격과정, 검정, 멤버십, 부설기관 관련 규정은 본 통합 규정집의 체계와 번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번호 체계 정비)

협회는 본 통합 규정집 시행 후 각 편, 장, 조, 부칙 및 별첨의 번호를 통일된 체계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방로 69길 7 충무빌딩 1003호     대표자 : 박영빈
전화번호 : 02-833-6122     고유번호 : 609-82-17018     이메일 : help@healy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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