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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차RYTK300+요가강사26.06.27 자격검정]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수정일: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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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TK300+요가강사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취득 후

1년간 의무가입등 한국치유요가협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자격과정 상담시부터 안내되고 있으며, 별도의 가입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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