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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Frames For Your Heart

RYTK300+ 요가강사자격증과정 운영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2012년 12월 22일 1차 개정 2014년 1월 25일 2차 개정 2015년 3월 30일 3차 개정 2020년 10월 20일 4차 개정 2020년 11월 17일 5차 개정 2021년 7월 24일 6차 개정 2023년 10월 08일 7차 개정 2024년 12월 21일 8차 개정 2025년 08월 31일 9차 개정 2026년 2월 28일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교육, 운영, 교육관 지정 및 평가, 교수진 및 심사위원 위촉,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갱신, 재발급, 교육비 및 환불, 멤버십, 윤리, 민원, 정보공개, 기록관리 및 부속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의 위상)

① RYTK300+는 Registered Yoga Teacher Korea 300+의 약칭으로서, 대한민국 요가교육의 표준을 지향하며, 정통요가의 지혜와 현대요가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가강사 자격과정이다.

② RYTK는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상표등록 자격과정이며, 상표등록번호는 40-2510068-0000이다.

③ 본 과정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등록 민간자격 체계에 속한다.

④ 관련 민간자격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1. RYTK300요가강사: 2012-1070

2. RYTK300+요가강사: 2020-005819

 

제3조(법적 성격)

① 본 자격은 등록 민간자격이며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다.

② 본 과정은 요가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행위 또는 의료적 치료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자격 취득자의 활동 범위는 요가수련 지도, 건강관리 교육, 생활습관 관리, 명상 및 이완 지도 등 협회가 공지한 범위로 한다.

 

제4조(운영원칙)

RYTK300+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표준화 원칙

② 공정성 원칙

③ 투명성 원칙

④ 교육 품질 유지 원칙

⑤ 응시자 보호 원칙

⑥ 기록 및 환류 원칙

⑦ 이해충돌 방지 원칙

⑧ 권익보호 및 전문가 성장 원칙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를 말한다.

② 교육관이라 함은 협회가 승인한 공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관장이라 함은 교육관의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④ 단체교육과정이라 함은 협회가 직접 주관하는 100시간 공통 필수교육을 말한다.

⑤ 개인수련이라 함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일지, 과제, 실습, 자기훈련 등으로 인정되는 100시간의 수련을 말한다.

⑥ 공식 공개정보라 함은 홈페이지, 협회 공용 플랫폼 또는 공지문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한 운영정보를 말한다.

제2장 운영조직

제6조(운영조직)

① 협회는 RYTK300+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출제위원회

4. 심사위원회

5. 윤리·징계위원회

6. 정보공개·품질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성장 전략 마련

2. 교육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3. 교육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4. 교육일정 및 검정일정

5. 환불 세칙 및 멤버십 세칙

6. RYTK300+요가강사 규정 개정안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운영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며, 핵심 의결사항은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협회 임원 또는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매년 2차례의 RYTK300+ 교육관장 연수시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의 구성)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은 총 300시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협회 단체교육과정 100시간

② 교육관장 진행 교육관교육과정 100시간

③ 개인수련 100시간

 

제9조(과정의 목표)

본 과정은 요가역사, 요가철학, 아사나, 해부학, 정화법, 호흡법, 명상, 수련윤리, 지도능력 및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기본 요가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0조(협회 단체교육과정 100시간의 필수과목과 단체과정 교육비)

① 협회에서 주관하는 단체교육과정 100시간은 협회 공통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필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가역사(베다, 우파니샤드 중심)

2. 6파철학(상키아 중심)

3. 바가바드기타

4. 요가수트라

5. 탄트라 및 하타요가

6. 판차코샤와 요가테라피

7. 요가해부학

8. 요가정화법

9. 요가니드라

10. 요가호흡법

11. 요가명상

12. 핸즈온

13. 소도구활용법

14. 시퀀스구성법

③ 협회는 교육의 필요에 따라 세부주제와 시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핵심 교육영역을 삭제하거나 현저히 축소할 수 없다.

④ 협회 단체교육과정 100시간의 교육비는 50만원으로 하며, 전체 과정 등록비에 포함된 금액 중 교육관장이 협회에 납부한다.

⑤ 단체교육과정 등록비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강 7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2. 개강 6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환불

3. 개강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⑥ 협회 단체교육과정 교육비 50만원은 전체 과정 등록비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에게 별도로 중복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체교육과정만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지 후 부과할 수 있다.

⑦ 전체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등록자에 대한 환불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적용하고, 단체교육과정만 별도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한다.

 

제11조(교육관장 진행 100시간의 필수교육)

① 교육관장이 진행하는 100시간은 현장 적용 중심의 필수 지도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필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가강사의 규범

2. 82개 아사나

3. 응용아사나

4. 요가정화법 중 수트라네티

5. 요가호흡법

6. 반다

③ 교육관장은 자세 지도, 교정, 시범, 반복훈련, 안전지도 및 실제 수업 적용까지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수련 100시간)

① 개인수련 100시간은 지도자로서의 자기수련과 수행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② 개인수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아사나 개인수련

2. 호흡 및 명상 수련

3. 수련일지 작성

4. 자기평가 및 자기훈련

5. 협회가 인정하는 과제 수행

③ 개인수련은 수련일지, 과제, 교육관장 확인서 및 협회가 정한 서식으로 인정한다.

 

제13조(개인수련 인정기준)

① 개인수련 인정에 필요한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지정 서식의 수련일지 제출

2. 월별 수련기록 누적 확인

3. 교육관장 또는 담당교수의 확인

4. 허위 작성이 없을 것

② 허위 수련일지, 대리 작성, 사후 일괄 작성이 확인될 경우 개인수련 인정은 취소되며, 필요시 응시자격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표준 교안 및 교재)

① 모든 교육과정은 협회가 승인한 표준 교안 및 교재를 사용한다.

② 표준 교안과 교재는 버전관리 원칙에 따라 개정일, 작성자, 변경요지를 기록한다.

③ 교육관은 협회의 승인 없이 표준 교안의 핵심 내용, 평가영역 또는 시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출석 및 수료)

① 출석은 응시자격과 별도로 과정 운영상 중요한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협회 단체교육과정과 교육관장 진행 교육과정의 출석은 각각 관리되어야 하며, 총 출석률 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출석 미달자는 보강 기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며, 보강 인정 여부는 협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④ 과제 제출, 개인수련 제출 및 윤리 준수 여부는 수료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수진 및 교육관

제16조(단체과정 교수진 위촉 기준)

① 협회가 운영하는 단체과정 100시간의 교수진은 자신이 강의하는 분야에 관한 책 또는 논문을 발표한 자로 위촉한다.

② 교수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객관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저서 출간

2. 해당 분야 논문 발표

3. 학술발표 또는 전문강연 이력

4. 장기간의 현장 교육경력

③ 협회는 교수진의 담당 과목, 주요 이력, 저서 또는 논문 실적을 공식 공개정보로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관 지정 요건)

①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인정하는 운영 책임자가 있을 것

2. 요가 수련 및 지도에 적합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출 것

3. 표준 교안, 출석관리, 과제관리, 민원응대, 서류보관이 가능할 것

4. 책임자 연락처, 주소, 운영상태를 공개할 수 있을 것

5. 협회가 정한 교육관 승인 절차를 거칠 것

② 협회는 필요시 교육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관 지정 절차)

① 교육관 지정은 신청, 서류검토, 가입비 납부, 필요시 현장점검, 운영위원회 심의, 승인 공지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교육관 지정의 상권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로 하며, 20만명 이하는 1개 교육관, 20만 이상은 2개 교육관, 35만명 이상은 3개 교육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은 행정안전부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같은 행정동 내 교육관 간 거리는 협회가 지정한 지도 서비스의 보행경로 기준 2k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인구 규모, 생활권 구조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육관 가입비 1천만원이며, 교육관장은 가입후 1년 이내에 RYTK500요가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교육관장은 교육관장 연수 참여 후부터 자격증 과정 교육을 개강할 수 있다.

⑥ 승인된 교육관에는 승인번호 또는 승인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

⑦ 협회는 승인된 교육관 목록을 공식 공개정보로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관장 책임)

교육관장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진다.

① 표준 교육과정 준수

② 출석 및 과제 관리

③ 안전수칙 및 금기사항 고지

④ 응시추천과 서류제출

⑤ 민원 1차 대응

⑥ 검정 운영 협조 및 기록 보존

 

제20조(교육관 평가)

① 협회는 교육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표준 교안 준수 여부

2. 출석 및 과제 관리의 적정성

3. 민원 발생 및 처리 실적

4. 광고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5. 검정 운영 협조도

6. 안전 및 사고보고 준수 여부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경고, 운영정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관 지정취소와 강등 및 수강생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표준 교안의 중대한 위반

2. 출석, 과제, 응시추천의 허위 관리

3. 허위·과장 광고

4. 중대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 은폐

5.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

② 지정취소 또는 운영중단 시 협회는 수강생 보호를 위하여 대체교육, 이관,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③ 2년 동안 지도자 양성이 1명도 없을 경우, 협회는 30일 전에 통보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관에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없는 지부로 강등될 수 있다.

④ 강등 대상 교육관이 매월 10만원의 유지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1명 이상의 지도자를 등록하는 달까지 교육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⑤ 매월 10만원의 회비로 교육관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연속하여 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부로 강등된다.

제5장 교육비, 응시료 및 환불

제22조(교육비 기준)

①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기본 교육비는 500만원을 하한가로 한다.

② 교육관 및 운영주체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본 교육비를 책정할 수 없다.

③ 조기등록, 특별모집,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할인율은 기본 교육비의 10% 이내로 한다.

④ 기본 교육 외의 특강, 보충교육, 실습지도, 개별코칭, 특별세미나, 추가 워크숍은 별도의 추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⑤ 교육비, 포함내역, 별도 비용, 할인 여부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 고지 원칙)

① 교육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멤버십 회비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등록 전에 총 부담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할인 사유 및 할인금액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제24조(교육비 환불 원칙)

교육비 환불은 수강생 보호와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별첨 1의 환불 산정표에 따른다.

 

제25조(개강 전 환불)

① 등록 후 개강일 2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다만 등록 후 개강 전까지 일반 수련, 오리엔테이션, 사전 특강, 회원 혜택, 제공 교재, 온라인 자료 열람 등 제공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분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③ 개강일 2주 전부터 개강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총 교육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26조(개강 후 환불)

① 개강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총 교육비의 10%와 월별 진행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② 월별 진행 금액은 전체 교육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1/n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이미 진행된 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④ 개강 후 제공된 교재, 자료, 영상, 특강, 일반 수련 혜택, 기타 부가서비스는 별도로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7조(환불의 예외)

천재지변, 장기 입원, 중대한 사고, 직계가족의 중대한 사정 등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불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환불 신청 절차)

① 환불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신청서 등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불 접수일은 수강생이 환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날로 한다.

③ 교육관은 환불 요청 접수 후 산정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응시료 및 검정수수료)

① RYTK300+요가강사자격증 과정 응시료는 10만원으로 하며, 재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응시료에는 검정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응시료 환불, 검정 취소 및 무단불참)

① 응시자는 검정일 7일 전까지 검정 응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검정일 7일 이내 취소는 질병, 사고, 직계가족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검정일 7일 이내 취소와 무단불참은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장소 사용 불가 등 협회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검정이 연기·중단된 경우 협회는 연기, 대체검정 또는 환불 중 가능한 대안을 공지한다.

제6장 응시자격 및 수료

제31조(응시자격)

① RYTK300+요가강사 응시자격은 4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전체 출석률 75% 이상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② 응시원서는 검정일 2주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관은 필요시 과제, 수련일지, 실습, 보강 기준을 둘 수 있다.

 

제32조(응시요건)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에서 확인한 단체교육과정 출석 충족과 교육관장이 확인한 출석기준 충족

② 필수 과제 및 개인수련 기준 충족

③ 교육관장의 응시 추천

④ 협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 완비

제7장 자격검정

제33조(검정 시행)

① RYTK300+ 자격검정은 연간계획에 따라 격월로 시행한다.

② 원칙적으로 연 6회 실시할 수 있다.

③ 응시 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특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검정 장소 및 일정 공지)

① 심사 장소는 대전 연수원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가 승인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정은 원칙적으로 사전 공지하며, 검정 운영상 필요시 장소와 일정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 검정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관에 공지할 수 있다.

 

제35조(검정 과목)

검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이론시험

② 아사나

③ 호흡법 및 우디야나 반다

④ 지도능력

⑤ 지도자 윤리

 

제36조(검정 내용)

① 이론시험은 객관식 70점, 주관식 30점으로 한다.

② 아사나는 선자세, 역중력 등 20자세와 수리야나마스카라를 평가한다.

③ 호흡법은 빌로마, 나디소다나, 바스트리카, 싯탈리, 웃짜이카팔라바티 중 3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하며, 우디야나 반다를 포함한다.

④ 지도능력은 실기 아사나 1~2종, 핸즈온 티칭 및 잘라네티를 평가한다.

⑤ 지도자 윤리는 구술 또는 면담 방식으로 평가한다.

 

제37조(합격기준)

① 이론시험 100점 중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② 아사나 100점 중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③ 호흡법 및 우디야나 반다 100점 중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④ 지도능력 100점 중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⑤ 지도자 윤리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⑥ 총점은 400점 만점으로 하며, 2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⑦ 과락 과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윤리 또는 안전 영역에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채점방법)

채점은 협회가 정한 채점표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위원 종합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과목별 과락과 총점을 확인한다.

 

제39조(재응시)

① 불합격자는 과락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으며, 안전·윤리 불합격자는 교육관장이 주관하는 의무 재교육 후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재응시는 최초 검정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재응시료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장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제40조(출제)

이론문제는 출제위원장의 주관하에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제41조(문제지 관리 및 보안)

① 문제지 봉인 훼손, 사전 개봉 흔적 또는 보안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검정을 즉시 중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지한 당일 응시자들에게 특별검정 일정을 정하고 공지한다.

② 문제지 보안 위반으로 검정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협회는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50km 미만: 5만원

2. 50km 이상 150km 미만: 7만원

3. 150km 이상: 10만원

다만 실제 교통비가 위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지의 유출, 무단복제, 사전 열람은 금지한다.

④ 문제지 보안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해 검정은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42조(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연수 이수 후 2회까지 서브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서브심사위원의 채점은 반영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매년 실시되는 심사위원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에 불참한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연수 불참 등으로 3년 이상 활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서브심사 2회 후 정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당해 심사위원회 구성)

① 당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한다.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 또는 상설위원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당해 심사위원은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며, 원칙적으로 조별 2인씩 배치한다.

③ 서브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단독심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44조(이해충돌 방지)

① 심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교육한 응시자, 소속 교육관의 응시자,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채점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촉할 수 있다.

 

제45조(심사위원 의무 및 심사비)

①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하며, 심사 전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응시자에게 공개적 개별지적 또는 비교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 전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

④ 심사비는 위원장은 30만원, 위원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6조(심사 참관)

① 공식 교육관장은 심사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참관자는 심사 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채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참관자에게는 심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장 합격자 발표, 열람 및 이의신청

제47조(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검정 종료 후 5일 이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채점지 열람)

① 응시자 또는 해당 응시자를 교육한 공식 교육관장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채점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점지 열람은 협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 후 협회가 지정한 장소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③ 채점지 열람 시 복사, 사진촬영, 녹음, 무단전송, 이메일 송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시험 관련 정보는 재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응시자 또는 해당 응시자를 교육한 공식 교육관장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2. 응시 회차 및 응시 과목

3. 이의신청 대상 항목

4. 이의신청 사유

5.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신청인이 응시자 본인 또는 해당 교육관장이 아닌 경우

3. 신청 내용이 단순 불만 제기 수준으로서 구체적 사유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협회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심사위원장 또는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1차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재평가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1. 채점표상 명백한 계산 오류 또는 기록 불일치가 있는 경우

2. 평가기준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의심되는 경우

3. 검정 운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4. 이해충돌 또는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제기된 경우

⑧ 이의신청은 검정의 공정성과 응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 하며, 단순한 결과 불복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⑨ 이의신청이 명백히 반복적·악의적이거나 검정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윤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고 또는 1회 검정 이내의 응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이의신청과 관련된 서류와 기록은 제67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50조(재평가)

① 재평가는 제4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1차 검토만으로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재평가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윤리 위반, 부정행위, 이해충돌, 심사 공정성 훼손 등의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윤리·징계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③ 재평가위원회는 이해충돌이 없는 심사위원 2인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응시자를 직접 교육한 자

2. 해당 응시자와 동일 교육관 소속인 자

3. 해당 응시자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4. 해당 검정의 직접 채점에 관여하였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자

⑤ 재평가의 검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 채점표 및 평가기록

2. 시험지와 답안지

3. 운영 체크리스트 및 검정 진행기록

4. 출석, 과제, 응시자격 관련 제출서류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자료

⑥ 재평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채점표상 계산 오류 또는 기록 누락이 있는 경우

2. 과목별 평가기준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검정 절차상 중대한 운영상 하자가 있는 경우

4. 문제지 관리, 배부, 회수 또는 기록관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5. 이해충돌 또는 심사 공정성 훼손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재평가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한 난이도 불만

2. 출제 의도에 대한 주관적 이견

3. 평가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

4. 규정상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답안 공개 요구

⑧ 재평가 방식은 서면 재검토, 채점기록 재검토, 동일 기준에 따른 재채점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기록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보완평가 또는 대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재평가 처리기한은 재평가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재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

1. 인용

2. 일부 인용

3. 기각

⑪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과락 여부, 합격 여부, 재응시 대상 과목, 자격증 발급 여부를 정정할 수 있다.

⑫ 재평가 결과는 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최종 확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본다.

⑬ 재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 허위서류, 허위출석, 이해충돌 은폐, 심사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른 부정행위 및 합격취소 절차로 연계할 수 있다.

⑭ 재평가 관련 서류와 기록은 제67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10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멤버십

제51조(자격증 발급비)

① RYTK300+요가강사 자격증 발급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②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지연 수수료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자격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자격증의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및 검정회차를 관리하고, 필요시 진위확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갱신비용은 3만원으로 한다.

③ 협회가 정한 정회원 유지자에게는 감면 또는 무료갱신 특례를 둘 수 있다.

 

제53조(재발급)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만원으로 한다.

 

제54조(요앤피멤버십 정회원 의무가입)

① RYTK300+요가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요앤피멤버십의 정회원으로 1년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18만원은 면제한다.

③ 정회원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하며, 납부는 CMS를 원칙으로 한다.

④ 요앤피멤버십은 협회가 등록한 전문요가자격과정과 수료과정 등 70여 종의 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는 전문가 성장 멤버십이다.

 

제55조(멤버십의 목적과 운영)

① 요앤피멤버십은 요가강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검증된 강연자와 전문강사를 통해 정회원 교육을 운영하며, 회원이 전문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6조(멤버십 사전고지 및 동의)

① 과정 등록 시 교육관에서는 요앤피멤버십 의무가입, 가입비 면제, 회비, CMS 납부, 예외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신청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등록이 완료된다.

 

제57조(멤버십 의무가입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심의하여 정회원 의무가입 또는 회비 납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장기 입원 또는 건강상 중대한 사유

2.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3.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58조(회비 미납 및 중도해지)

① 회비 미납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고지 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도해지 또는 장기 미납의 처리 기준은 멤버십 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협회는 회비 미납만을 이유로 이미 발급된 자격 자체를 소급 취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가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의 제한은 가능하다.

제11장 정보공개, 개인정보, 촬영 및 저작권

제59조(공식 공개정보 및 정보공개 의무)

① 협회 또는 교육관은 수강생, 응시자, 자격취득자 및 일반 이용자가 과정 운영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공식 공개 채널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과정명 및 자격명

2. 발급기관명 및 운영주체

3. 민간자격 등록번호

4. 상표등록 정보

5. 과정의 목적, 대상, 선수조건 및 교육 목표

6. 총 교육시간 및 과정 구성

7. 단체과정, 교육관장 진행 과정 및 개인수련의 개요

8. 강사진, 교수진 및 심사위원의 주요 이력

9. 교육관 목록, 지역, 책임자명 및 승인상태

10. 교육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갱신비, 재발급비

11. 할인 기준, 추가 교육비 및 환불 규정

12. 검정 일정, 응시요건, 검정 과목 및 합격 기준

13. 재응시 기준 및 이의신청·재평가 절차

14. 요앤피멤버십 의무가입, 회비 및 주요 혜택

15. 협회 또는 교육관의 연락처, 주소 및 책임자 정보

16. 윤리규정,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17.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저작권 고지

18. 규정의 제정일, 개정일, 시행일 및 개정이력

② 제1항의 공개정보는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협회 또는 교육관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개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및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은 협회가 정한 공식 공개기준에 따라 교육관별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협회는 수강생 보호, 자격의 공신력 확보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공개 형식을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개인정보 보호)

① 협회는 수강, 응시, 자격발급, 멤버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보관, 파기, 열람권한 및 제3자 제공은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저작권 고지는 공식 공개정보로 상시 공개한다.

 

제61조(초상권, 촬영, 후기 및 사례 활용)

① 교육과정 중 사진·영상 촬영, 후기, 사례 공유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후기, 사례, 사진, 영상은 목적, 보관기간, 게시 범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요청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부속규정으로 정하고 공개한다.

 

제62조(저작권 및 자료의 사용)

① 협회 교안, 교재, 강의자료, 영상자료, 평가표, 수련자료의 저작권은 협회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② 수강생과 교육관은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무단복제, 배포, 전송, 판매할 수 없다.

③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협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장 윤리, 민원, 징계 및 기록관리

제63조(윤리규정)

강사, 교수진, 심사위원, 교육관장, 응시자 및 교육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폭언, 차별 금지

② 안전수칙 준수

③ 개인정보 보호

④ 이해충돌 회피

⑤ 저작권 준수

⑥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64조(민원 및 분쟁조정)

① 협회는 민원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접수→조사→조치→회신의 단계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한다.

 

제65조(징계)

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요구, 자격정지, 해촉, 교육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징계 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는 협회 징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66조(부정행위 및 합격취소)

① 허위서류 제출, 대리시험, 문제유출, 허위출석, 과제 표절, 수련일지 허위 작성 등은 부정행위로 본다.

②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응시 제한, 자격 취소 또는 교육관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협회 또는 아카데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윤리·징계위원회 의결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기록관리 및 보관기간)

① 협회는 교육, 검정, 환불, 민원, 멤버십, 징계, 회의, 개정이력 등 운영 전반의 기록을 보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보관한다.

1. 출석부

2. 성적표 및 채점표

3. 응시원서 및 추천서

4. 민원처리 기록

5. 징계 관련 기록

③ 촬영기록, 사례기록, 온라인 열람기록 및 검정평가를 위하여 촬영된 영상은 그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별도 기준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④ 기록 열람권한은 협회가 정한 담당자에게만 부여한다.

제13장 개정 및 부칙

제68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② 개정이력은 버전, 시행일, 핵심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한다.

 

제69조(세칙 및 별첨)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 또는 별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 규정의 별첨 또는 세칙으로 둔다.

1. 별첨 1 교육비 및 환불 산정표

2. 별첨 2 교육관 지정·평가 체크리스트

3. 별첨 3 요앤피멤버십 사전고지 및 동의서

4. 별첨 4 응시원서 및 교육관장 추천서

5. 별첨 5 개인수련 인정서 및 수련일지 양식

6. 별첨 6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7. 별첨 7 자격검정 채점표

8. 별첨 8 심사위원 서약서 및 이해충돌 확인서

③ 별첨과 세칙은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8일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교육·검정·교육관 승인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만 응시자 보호, 환불, 민원,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 교육관장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승인된 기존 교육관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RYTK500요가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원서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지된 검정회차에 대해서는 공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후 새로 공지되는 검정회차부터는 제31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개정이력 정리)

협회는 제정일, 차수별 개정일,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개정이력표를 작성하여 공식 공개정보로 공지할 수 있다.

제7조(별첨의 적용)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별첨 1부터 별첨 8까지의 서식과 기준표를 함께 적용한다.

별첨 1. 교육비 및 환불 산정표

제1조(목적)

이 산정표는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비 환불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산정표는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기본 교육비, 추가 교육비, 제공 혜택 정산, 환불액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본 교육비는 500만원을 하한가로 한다.

② 조기등록, 특별모집, 프로모션 등의 할인은 최대 10% 이내로 한다.

③ 환불은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교육비 외 별도 납부한 금액은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환불 구간별 원칙)

① 개강일 14일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한다.

② 개강일 13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환불 요청 시 총 교육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③ 개강 후 환불 요청 시 총 교육비의 10%와 경과 월수 상당액 및 이미 제공된 혜택 상당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5조(제공 혜택 정산)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실제 제공된 경우 환불 시 공제할 수 있다.

1. 오리엔테이션 참석

2. 일반 수련 참여

3. 사전 특강 수강

4. 교재 수령

5. 온라인 자료 열람

6. 영상 강의 제공

7. 개별 코칭 또는 추가 상담

8. 기타 협회 또는 교육관이 사전 고지한 부가서비스

 

제6조(제공 혜택 정산 기준)

① 교재를 수령한 경우 실비 또는 사전 고지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자료, 영상 자료를 열람한 경우 이용 시작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 일반 수련, 사전 특강, 개별 코칭은 사전 고지된 단가 또는 협회가 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④ 제공 혜택 정산은 가능한 한 신청서, 문자, 안내문, 고지문 등으로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제7조(월별 금액 산정 방식)

① 개강 후 환불 시 월별 진행 금액은 총 교육비를 전체 운영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1개월 미만 진행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을 1개월로 본다.

③ 특정 월에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많더라도 환불 산정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한다.

④ 필요시 협회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별도 환불 세칙을 둘 수 있다.

제8조(환불 예시)

① 총 교육비 500만원, 총 교육기간 5개월인 경우 1개월 금액은 100만원으로 산정한다.

② 개강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환불 요청한 경우

1. 총 교육비 500만원

2. 기본 공제 10% = 50만원

3. 경과 월수 공제 2개월분 = 200만원

4. 제공 혜택 공제 별도

5. 환불액 = 5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제공 혜택 공제액

③ 개강 전 10일 전에 환불 요청한 경우

1. 총 교육비 500만원

2. 기본 공제 10% = 50만원

3. 제공 혜택 공제 별도 가능

4. 환불액 = 500만원 - 50만원 - 제공 혜택 공제액

 

제9조(할인 등록자의 환불)

① 할인 등록자의 환불은 할인 후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할인 조건이 특정 의무를 전제로 한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 기준은 협회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추가 교육비의 환불)

① 특강, 워크숍, 개별 코칭, 추가 실습 등 별도 납부한 추가 교육비는 해당 교육의 개강 및 진행 여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② 추가 교육비는 기본 교육비와 별도로 환불 기준을 둘 수 있으며,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사유 환불)

천재지변, 장기 입원, 중대한 사고, 직계가족의 중대한 사정 등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환불 신청 절차)

① 환불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온라인 신청서 등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② 환불 신청일은 명시적 환불 의사가 접수된 날로 한다.

③ 교육관 또는 협회는 환불 산정 근거를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환불은 원칙적으로 산정 확정 후 14일 이내 처리한다.

 

제13조(환불 불가 또는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을 제한하거나 불가로 할 수 있다.

1. 무단불참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2. 허위사유로 환불을 신청한 경우

3. 이미 대부분의 교육이 종료된 경우

4. 교재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이 완료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기준은 사전 고지되어야 한다.

별첨 2. 교육관 지정·평가 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이 체크리스트는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교육관 지정, 점검, 평가 및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영역)

교육관 평가는 다음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운영 기반

2. 교육 품질

3. 수강생 관리

4. 정보공개 및 행정

5. 검정 협조

6. 윤리 및 안전

 

제3조(운영 기반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교육관 책임자 지정 여부

2. 책임자의 연락 가능 상태

3. 수업공간 확보 여부

4. 냉난방, 조명, 환기, 청결 상태

5. 안전사고 대응체계

6. 비품 및 소도구 보유 상태

7. 출석부, 과제관리표, 수련일지 보관 체계

 

제4조(교육 품질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협회 표준 교안 사용 여부

2. 필수과목 누락 여부

3. 수업시간 준수 여부

4. 교육관장 진행과정의 충실도

5. 아사나, 프라나야마, 수트라네티, 반다 지도 여부

6. 안전지도와 금기사항 설명 여부

7. 개인수련 확인 방식의 적절성

 

제5조(수강생 관리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출석관리의 정확성

2. 과제 제출 관리 여부

3. 개인수련 확인 체계

4. 환불 문의 응대 체계

5.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

6. 수강생 고지사항 전달 여부

7. 멤버십 의무가입 사전 안내 여부

 

제6조(정보공개 및 행정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교육관 주소, 연락처 공개 여부

2. 교육비, 환불 기준 공개 여부

3. 강사진 정보 공개 여부

4. 과정 일정 공개 여부

5. 민간자격 등록번호 및 상표 고지 여부

6. 개인정보 안내 여부

7. 신청서, 동의서, 추천서 관리 여부

 

제7조(검정 협조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응시원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2. 응시자 서류 정확성

3. 출석 및 응시요건 확인 여부

4. 검정 일정 안내 여부

5. 실기 가이드 전달 여부

6. 심사 운영 협조 여부

7. 검정 후 이의신청 안내 여부

 

제8조(윤리 및 안전 평가항목)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허위·과장 광고 여부

2. 치료·완치 오인 표현 여부

3. 성희롱·폭언·차별 민원 여부

4.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여부

5. 개인정보 유출 여부

6. 교안·자료 무단복제 여부

7.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 여부

 

제9조(평가등급) 교육관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우수

2. 적정

3. 보완 필요

4. 경고

5. 운영정지 검토

6. 지정취소 검토

 

제10조(조치 기준)

① 단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한다.

② 중대한 관리상 미비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허위출석, 허위응시추천, 허위광고, 민원 은폐, 안전사고 은폐가 있는 경우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검토한다.

④ 동일 사유가 반복되는 경우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수강생 보호 우선 원칙)

교육관 운영중지 또는 지정취소 시 협회는 수강생 보호를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한다.

1. 대체 교육관 이관

2. 협회 직접 보강 운영

3. 검정 응시 기회 보장

4. 환불 또는 정산

5. 추가 피해 방지 안내

 

제12조(점검 방식)

①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점검은 민원, 사고, 광고 문제, 운영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온라인점검 중 하나 또는 복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기록)

① 평가 결과는 점검표, 회의록, 사진, 확인서 등의 형태로 기록한다.

② 교육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③ 평가기록은 협회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별첨 3. 요앤피멤버십 사전고지 및 동의서

제1조(목적)

이 동의서는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등록 시 요앤피멤버십 의무가입, 가입비 면제, 회비, 혜택, 예외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강생의 확인과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2조(사전고지 사항)

수강생은 다음 사항을 등록 전에 안내받아야 한다.

1. RYTK300+요가강사자격증 취득자는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으로 1년간 의무가입하여야 한다는 점

2. 가입비 18만원은 면제된다는 점

3. 정회원 월회비는 1만원이며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4. 요앤피멤버십은 협회 등록 전문요가자격과정 및 수료과정 등 70여 종의 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는 멤버십이라는 점

5. 멤버십은 요가강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6. 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

7. 중도해지 및 회비 미납 처리 기준은 멤버십 운영세칙에 따른다는 점

 

제3조(수강생 확인사항)

본인은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등록 전 요앤피멤버십 의무가입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가입비 면제, 월회비, CMS 납부 원칙을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멤버십 혜택과 무료 수료과정 제공 구조를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 별도 신청하여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5. 본인은 회비 미납이 멤버십 혜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제4조(동의사항)

본인은 다음 각 호에 동의합니다.

1. RYTK300+요가강사자격증 취득 시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으로 1년간 가입하는 것

2. 월회비 1만원의 CMS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

3. 협회가 멤버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

4. 멤버십 운영규정 및 세칙을 따르는 것

 

제5조(예외 신청 안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1. 장기 입원 또는 건강상 중대한 사유

2. 해외 장기 체류

3.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예외 적용 여부는 협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작성 및 보관)

① 이 동의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협회 또는 교육관은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쟁 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동의서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 및 협회 기록관리 기준에 따른다.

동의서 양식

과정명: RYTK300+ 요가강사 자격과정 신청 동의서

교육관명:

수강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본인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자격 취득 후 요앤피멤버십 정회원으로 1년간 의무가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가입비 18만원 면제

확인함 / 미확인

 

3. 월회비 1만원 CMS 납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70여 종 무료 수료과정 및 멤버십 혜택

확인함 / 미확인

 

5. 멤버십 운영세칙 및 예외 신청 제도

확인함 / 미확인

 

수강생 서명:

작성일:

교육관 확인자:

별첨 4. 응시원서 및 교육관장 추천서

제1조(목적)

이 서식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응시자의 자격검정 신청과 교육관장의 추천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조(응시원서 기재사항)

응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연락처 4. 주소 5. 이메일 6. 소속 교육관 7. 교육 시작일 및 종료 예정일 8. 총 출석 현황 9. 개인수련 이행 여부 10. 응시 회차 11. 응시 과목 또는 재응시 과목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3. 서명 또는 날인

 

  

응시원서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응시원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교육 이수사항

소속 교육관명:

교육 시작일:

교육 종료 예정일:

협회 단체과정 이수 여부: 예 / 아니오

교육관장 진행 과정 이수 여부: 예 / 아니오

개인수련 100시간 이행 여부: 예 / 아니오

3. 출석 및 과제 현황

총 출석률:

필수 과제 제출 여부: 예 / 아니오

수련일지 제출 여부: 예 / 아니오

보강 여부: 예 / 아니오

보강 내용:

4. 응시사항

응시 회차:

응시 구분: 최초 응시 / 재응시

재응시 과목(해당자만):

응시 예정일:

응시 장소:

5. 확인 및 동의

본인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검정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응시 무효, 합격 취소 또는 자격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검정 운영, 성적 처리,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응시자 성명:

서명:

작성일:

제3조(교육관장 추천서 기재사항)

교육관장 추천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응시자 성명

2. 소속 교육관

3. 출석 충족 여부

4. 과제 및 개인수련 이행 여부

5. 수업태도 및 윤리성

6. 응시 추천 여부

7. 교육관장 의견

8. 교육관장 성명 및 서명

교육관장 추천서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교육관장 추천서

 

응시자 성명:

소속 교육관명:

교육관장 성명:

교육기간:

 

1. 출석 충족 여부

협회 단체과정 출석 확인: 충족 / 미충족

교육관장 진행 과정 출석 확인: 충족 / 미충족

총 출석률:

 

2. 과제 및 개인수련 확인

필수 과제 제출: 완료 / 미완료

개인수련일지 제출: 완료 / 미완료

개인수련 100시간 인정 여부: 인정 / 미인정

 

3. 교육관장 의견

수업 태도: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지도자로서의 윤리성: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기본 지도능력: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특이사항:

 

4. 추천 여부

본인은 위 응시자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응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며, 자격검정 응시자로 추천합니다.

추천함 / 추천하지 않음

 

교육관장 성명:

서명:

작성일:

 

제4조(서류 제출기한)

응시원서 및 교육관장 추천서는 규정에 따른 기한 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해당 회차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허위기재의 처리)

응시원서 또는 추천서의 허위기재, 허위출석, 허위과제, 허위수련기록이 확인된 경우 응시 무효, 합격 취소, 자격 취소 또는 교육관 제재를 할 수 있다.

별첨 5. 개인수련 인정서 및 수련일지 양식

제1조(목적)

이 서식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의 개인수련 100시간을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2조(개인수련 인정의 원칙)

① 개인수련은 지도자로서의 자기수련과 수행 기반 형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② 개인수련은 수련일지, 자기평가, 교육관장 확인을 통해 인정한다.

③ 허위 작성 또는 사후 일괄 작성이 확인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조(개인수련 인정서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개인수련 인정서

수강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관:

개인수련 기간:

총 개인수련 시간:

1. 개인수련 구성 내역

아사나 개인수련 시간:

호흡 및 명상 수련 시간:

수련일지 작성 시간:

자기평가 및 과제 수행 시간:

기타 협회 인정 시간:

 

2. 제출 확인

수련일지 제출: 완료 / 미완료

자기평가서 제출: 완료 / 미완료

과제 제출: 완료 / 미완료

 

3. 교육관장 확인 의견

개인수련의 지속성: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자기수련의 성실성: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지도자로서의 태도: 우수 / 양호 / 보완 필요

특이사항:

 

본인은 위 수강생의 개인수련이 협회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교육관장 성명:

서명:

작성일:

제4조(수련일지 기본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개인수련일지

 

수강생 성명:

소속 교육관:

기록월:

 

기록 항목

 

1. 수련일자

2. 수련시간

3. 수련장소

4. 수련내용

5. 느낀 점 및 자기평가

6. 지도자로서의 적용 포인트

 

수련일지 표 예시

 

수련일자:

수련시간:

수련장소:

수련내용:

 

* 아사나

* 프라나야마

* 명상

* 정화법

* 기타

 

느낀 점 및 자기평가:

지도자로서의 적용 포인트:

제5조(월별 자기평가서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월별 자기평가서

 

성명:

월:

1. 이번 달 개인수련의 강점

2. 가장 부족했던 부분

3. 아사나 수행에서 달라진 점

4. 호흡과 명상에서 달라진 점

5. 지도자로서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

6. 다음 달 보완 목표

 

작성자 서명:

작성일:

제6조(개인수련 인정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개인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1. 협회 지정 양식의 수련일지 제출

2. 월별 자기평가서 제출

3. 총 인정시간 충족

4. 교육관장의 확인

5. 허위기재가 없을 것

 

제7조(허위기재 및 인정취소)

① 허위작성, 대리작성, 사후 일괄작성, 표절이 확인된 경우 개인수련 인정은 취소된다.

②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또는 합격도 함께 재검토할 수 있다.

별첨 6.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제1조(목적)

이 서식은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 회신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2조(민원의 범위)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운영

2. 교육비 및 환불

3. 응시 및 검정

4. 멤버십 의무가입 및 회비

5. 교육관 운영

6. 강사 또는 교육관장 응대

7. 개인정보, 초상권, 자료이용

8. 기타 협회 운영 관련 사항

 

제3조(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양식)

RYTK300+요가강사자격증과정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서

1. 민원 기본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교육관:

 

2. 민원 유형

교육과정 / 교육비 및 환불 / 응시 및 검정 / 멤버십 / 교육관 운영 / 강사 응대 / 개인정보 / 기타

 

3. 민원 내용

민원 개요:

상세 내용:

민원 발생일:

관련자:

첨부자료 유무: 예 / 아니오

첨부자료 목록:

 

4. 1차 검토

검토 담당자:

접수 확인일:

사실관계 확인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긴급성 여부: 긴급 / 일반

초기 판단:

 

5. 조사 및 확인

관련자 의견 청취 여부: 예 / 아니오

교육관 확인 여부: 예 / 아니오

서류 확인 여부: 예 / 아니오

조사 결과 요약:

 

6. 처리 결과

처리 유형: 안내 / 시정요구 / 환불 / 정정 / 경고 / 재검토 / 징계 검토 / 기타

처리 내용:

처리 결정일:

처리 담당자:

 

7. 회신 내용

회신일:

회신 방법: 전화 / 문자 / 이메일 / 공문 / 대면

회신 요지:

 

8. 사후관리

추가 확인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재발방지 조치:

종결 여부: 종결 / 진행 중

 

담당자 성명:

서명:

작성일:

제4조(민원 처리 절차)

민원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접수

2. 사실관계 확인

3. 관련자 의견 청취

4. 처리방안 결정

5. 회신

6. 기록보관

7. 필요시 사후조치

 

제5조(처리기한)

① 민원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한다.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제6조(비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 기록은 협회 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열람 권한은 담당자에게 한정한다.

 

제7조(징계 또는 재심 연계)

민원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 연계할 수 있다.

1. 윤리 위반

2. 부정행위

3. 허위광고

4. 안전사고 은폐

5. 개인정보 침해

6. 자격검정 공정성 문제

 

제8조(민원 종결)

민원은 회신과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 종결 처리한다. 다만 재발 우려가 있거나 후속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방로 69길 7 충무빌딩 1003호     대표자 : 박영빈
전화번호 : 02-833-6122     고유번호 : 609-82-17018     이메일 : help@healy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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